사회
경기도, 보따리상 특별단속 이유.. 아프리카돼지열병 원천차단
경기=김동우 기자 입력 2019. 06. 19. 08:25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보따리상 등을 통해 외국인 판매업소로 들어와 불법유통되는 식품의 '원천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 11일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불법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는 지난 11일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불법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수입육가공 및 축산물취급업소 140개소를 포함, 현재까지 파악된 300㎡ 미만의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등 총 400여개소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들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무신고‧무표시 불법수입식품 판매금지 등에 대한 ‘영업주 교육’을 통해 불법식품 유통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중심으로 ‘불법수입 유통식품 판매근절 홍보단’을 구성해 도내 8개 시군 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담긴 홍보물을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배포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준수사항을 알리는 등의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식품이 외국인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신고 수입식품을 발견하는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신고 수입 식품이나 축산물 판매행위를 발견하는 도민은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S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목소리 매력적인 이유? 작은 키 때문".. 원진아 키는?
- 이강인 누나 발언 후폭풍.. U20 대표팀 카톡 대화 '파문'
- 배우 성훈, 빚 고백.. "연기 그만두지 못했다"
- 오정연·노홍철, 잘 어울리는 투샷.. "어떤 사이냐구요?"
- 홍혜걸·여에스더 "쇼윈도부부라고? 각방 썼지만.."
- 윤석열 부인, 코바나컨텐츠 대표.. "스님이 맺어줬다"
- 경찰, 양현석 성접대 핵심 '정마담' 조사.. 누굴까?
- 조현, 수영복에 꼬리 달고.. "어떻게 이런 옷을 입히냐"
- "핼쑥해졌다".. 홍선영 12kg 감량, 얼마나 달라졌나?
- 박유천의 고급 오피스텔 경매 "감정가 32억".. 어떤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