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회장, 김성태 딸 특혜 부인..인사담당은 인정

이해진 기자 2019. 6. 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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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정관계 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KT 전 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김 의원 딸의 특혜채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KT 인사담당은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이 전회장 측은 정관계 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특혜채용했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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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녀 등 KT 부정채용 첫 재판..이석채 전회장은 불출석 "김성태 딸 특혜 없어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4월30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정관계 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KT 전 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김 의원 딸의 특혜채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KT 인사담당은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9일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김모 전 KT 전무, 김모 전 KT 상무보 등의 업무방해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회장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서 전사장과 김 전전무, 김 전상무보는 재판에 참석해 직업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특별한 직업은 없다, 무직"이라고 답했다. 서 전사장은 이 과정에서 멋쩍은듯 웃기도 했다.

이날 이 전회장 측은 정관계 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특혜채용했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부인했다. 채용과정에서 청탁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전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회장이 일부 특혜채용을 청탁받았던 사실과 해당 명단이 인사팀에 전달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후 청탁 대상자의 인사 진행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공소사실 관련) 기억이 오래돼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며 증인신문 등을 거쳐 사실이 확인된다면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법리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 전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실은 없되 합격 경계선에 있는 청탁 대상자를 합격시켜줬다는 것"이라며 "청탁받은 자에 대한 합격 여부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 딸의 특혜채용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이 전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회장은 김성태 의원 딸이 KT에 다니고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며 "김 의원 딸의 채용 관련 이 전 회장이 청탁받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회장을 제외한 인사담당자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앞서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총 12명의 면접과 시험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혜채용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인성검사를 치르도록 편의를 봐줬으며, 인성검사 불합격 대상임을 보고받고도 합격으로 조작하라고 지시해 실무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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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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