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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하면 포상금"..경기도 4,000만원 첫 지급

양찬주 입력 2019. 06. 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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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처음으로 탈세 제보자에게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원 규모의 탈세 증빙자료를 2016년 7월 C시에 제보, 취득세 징수에 도움을 줬습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은 지난 2016년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포상금 액수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탈루세액의 최고 15%,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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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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