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등 글로벌 IT기업에 7월부터 부가세 부과

이국현 2019. 6. 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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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IT기업에도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중개 용역이 추가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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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개정안 7월1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오는 7월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IT기업에도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중개 용역이 추가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해외 IT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인과 소비자간 거래(B2C)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키로 합의했다.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IT 기업이 소비자 요금과 광고비 인상 등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로 계정 가입자들에게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은 지난 3월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B2B)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 IT 사업자가 얻는 수익에 비례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향후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 사업자의 매출도 역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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