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금융소득 중 분리과세 되는 부분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금융소득 중 분리과세 되는 부분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이런 내용의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겼는데 앞으로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있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도 보험료 수입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법 개정 전이라도)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연이율을 2%로 가정할 때 금융소득 2000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그러나 1000만원 이하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연 1000만원 수준의 ‘하한선’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빚투' 김영희, 모친 채무 대신 갚는다.. "합의서 사인"
- '몰카 동의하면 모텔비 지원' 술집 메뉴판 문구 '뭇매'
- "황교안, 트럼프 흉내?"..'외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 논란
- "자수했지만, 범퍼만 3000만원" 춘천 슈퍼카 사건
- 감스트, 성희롱 발언에 세금 추징까지 "자숙의 시간 갖겠다"
- '친구 폭행살해-알바비 갈취' 10대, 구찌 모자 쓰고 구치소行
- 예금만 50억원인 윤석열 후보자 부인..김건희 대표 '화제'
- 생방송 도중 19금 발언한 BJ 감스트·NS남순·외질혜
- "배신했어" 유진박, 경찰 피해 조사서 "매니저 처벌해 달라"
- 조현 코스프레 의상 선정성 논란에 내놓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