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되는 환자 안 받아"..과징금 내느니 업무정지 택한 병원

박찬 2019. 6. 1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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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이 환자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 되는 일반 환자는 계속 진료하고, 병원비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만 골라 진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의 꼼수,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형편이 어려워 의료급여수급 혜택을 받는 환자들은 다음 주부터 한 달 반 넘게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병원이 10년 전 백혈병 환자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돼 최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진료와 입원 예약 6백여 건을 취소했습니다.

[김진일/여의도성모병원 의무원장 : "저희가 미리 사전에 전화 연락을 드려서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그런데 병원은 일반 환자, 즉 건강보험수급 환자는 차질없이 진료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병원은 과징금 납부로 업무정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이용해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내고 업무정지를 피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업무정지를 택한 겁니다.

이 병원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는 전체 병원 수입의 3% 미만입니다.

어차피 돈이 안 되니 과징금을 내는 대신 진료를 포기한 셈입니다.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과징금을 낼 바에는 영업정지해 버리는 것이 우리한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로 인해서 의료급여환자들이 병원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복지부는 뒤늦게 피해를 보는 환자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임은정/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가 대상으로 다른 처분이 이행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이 처분이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또 여의도성모병원이 업무정지 없이 진료를 계속하도록 과징금 부과 강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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