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강제징용 '기금조성' 제안에 시민단체 '반대'

허단비 기자 입력 2019. 6. 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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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소송대리인과 시민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10월30일 선고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강제징용 판결문제 한국 정부 입장'은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과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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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대상 1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과 함께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9.4.29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소송대리인과 시민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10월30일 선고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강제징용 판결문제 한국 정부 입장'은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과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서 역사적 사실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 배상을 포함한 적정한 피해회복 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한국 정부의 입장은 금전적 배상, 절차적 측면에서도 불완전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정부안은 피해자들이 '한일 양국의 기업의 출연금'을 '판결금'대신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피해자들과의 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한국 정부의 입장전달은 양국간 협의 개시를 위한 사전 조치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정부 입장 표명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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