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정년연장과 노인연령은 별개의 문제"

MBC라디오 2019. 6. 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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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 부처간 이견 없어.. 총선 측면의 고려 전혀 없어
- 고령자의 고용연장 방안 논의는 지금 반드시 필요
- 60세 정년연장 효과 분석 필요
- 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대부분 준수 중
- 52시간제 확대 대상 1,047개 업체, 문제없이 적용될 것
- 노선버스 별도 보완책 검토중.. 탄력근로제 법안 개정돼야
- 내년 최저임금? 고용,경제상황 반영해 균형있게 고려해야
- 최저임금 인상, 임금 격차 완화& 인건비 부담이란 공과 사 있어
- 일자리 안정자금 500억 부정수급? 집행과정의 절차적 문제
-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설득중.. 조만간 정상화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진행자 > 지금부터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최근 정부의 노동정책, 그리고 노동계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년연장, 최저임금, 주52시간제, 일자리정책까지 고용노동부가 답을 찾아야할 과제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답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재갑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사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가 1,900만 명이 넘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임금노동자이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임금노동자가 있거나 이런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 이재갑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거의 모든 국민의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 이재갑 > 네, 그렇습니다.

정년연장 부처간 이견 없어.. 60세 정년연장 효과 분석 필요

◎ 진행자 > 부담이 굉장히 크시겠습니다. 오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그래서 엄청 많은데요. 첫 질문은 이걸로 골라봤습니다. 요즘 정년연장이 갑자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원래는 이게 기획재정부의 홍남기 부총리가 방송에서 이 화두를 갑자기 꺼냈고 그런데 이제 저희 이재갑 장관께서는 이건 중장기적인 과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부처 간에 조금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왔는데 지금은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까?

◎ 이재갑 > 언론에서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또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이 20%이상이 된다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벌써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구의 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이 국면에서 우리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고령층이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령층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즉 고용연장 방안에는 사실 정책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그 고령자의 고용연장 방안에 대해서 현재 정부 내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이런 논의는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논의를 해가지고 단기대책은 단기대책대로 중장기대책은 중장기대책대로 쭉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지 우리가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연장의 문제는 이 고령자 고용연장 방안 중에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의 수단이고 다만 이제 정년 연장의 문제의 경우에는 몇 가지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문제입니까?

◎ 이재갑 > 청년일자리와의 상충 문제가 있는지.

◎ 진행자 > 청년일자리와의 상충.

◎ 이재갑 > 그 다음에 우리 기업체에서 임금구조 문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불과 한 2, 3년 전에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년 60세 정년연장 했던 그 정책의 노동시장에서의 효과가 어떻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한 상태고 그런 분석을 토대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는 것에 대해서 부처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 진행자 > 방금 말씀하실 때 청년일자리와의 어떤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정년연장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관련해서 그런 목소리도 있으니까 장관님께서 한 번 들어보시고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갑 > 네, 그렇게 하시죠.

#정년연장에 대한 시민 인터뷰#

- 나이 50이고요. 정년연장이 논의되는 시점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논의의 기본이 어떤 산업의 역동성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채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고려가 돼야겠죠. 글로벌 추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거의 800만 명이 몇 년 안에 퇴직을 하는데 그분들의 어떤 스킬을 그냥 이렇게 퇴직 이후에 사장시키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산업 쪽에 남아 있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 제 생각에 어리니까 사실 아직까지 늘리는 건 사실 필요, 별로 달갑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늘릴수록 젊은 층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특히 마지막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저희가 주목해보고 싶은데 고령화시대에 노인이 늘어나서 정년이 늘어나면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은 줄어드는 장점은 있겠으나 안 그래도 일자리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야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차피 이게 지금 효과분석도 제대로 안 됐고 지금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그것보다 급한 문제가 많은데 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냐 혹시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 고령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갑 > 그런 측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측면의 고려는 없고, 우리나라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돼서 정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고용노동부와 관련돼 있는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고령연장 방안도 있고 또 여성들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복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 연금 관련돼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폭넓게 지금 정부 내에서 인구정책TF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총 논의하고 있고요. 그 분야별로 논의하고 있는 중에 노동력과 관련돼 있는 분야를 하다 보면 고령자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게 되고 정년연장은 그중에 하나의 아이템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하필 지금 시기에 정년연장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TF에서 여러 논의를 하다가 그 얘기가 그냥 나올 시점이 돼서 나온 것뿐이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 이재갑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나오는 얘기가 언론에서 단독보도란 형태로 나오는 얘기가 정년연장을 당장 법제화 하긴 어려우나 정년연장을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도입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맞는 걸로 확인해주실 수 있습니까?

◎ 이재갑 > 그것은 그런 방안은 검토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안 이외에도 또 다른 방안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인구고령화가 쭉 저희보다 20년 앞서서 인구고령화가 진행돼 있습니다만 이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고령자들이 퇴직 후에 재고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있고 또 자발적으로 그 기업체 상황에 맞춰서 정년연장을 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직 결정된 것은 없군요.

◎ 이재갑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또 한 가지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년연장이 되면 좋긴 좋은데 이것과 함께 노인연령이 확 올라가버려서 예를 들어서 연금수급시기라든가 노인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여러 가지 혜택들, 이것을 받게 되는 시기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정년연장으로 밑밥을 깔아두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거든요.

◎ 이재갑 >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이재갑 > 이 노인의 연령문제와 그 다음에 정년의 문제는 좀 논의하는 관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정년의 문제는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의 상한을 몇 세로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요. 노인의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노인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할 연령이 우리 사람들의 기대수명이나 아니면 신체 활동 조건에 따라서 몇 세가 적당할 것이냐 이기 때문에 서로 논의하는 그 관점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하지만 이게 연동돼 있는 문제 아닙니까?

◎ 이재갑 > 연동돼서 생각하실 순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별개의 문제의식에서 다루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재갑 > 예, 그렇습니다.

출처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페이스북

52시간제 확대 대상 1,047개 업체, 문제없이 적용될 것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년연장 문제는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더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주52시간제 얘기로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제 전체업종, 전체 사업장이 다 시행을 한 건 아니고 작년에는 일단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작을 했고 이걸 점점 확대해 나가는데 이제 곧 돌아오는 7월 1일 다음 달부터 그동안 안 해도 된다, 유예했던 업종들, 버스, 방송, 교육, 금융, 이런 업종에서도 이제 주52시간 근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 이재갑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준비가 아직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완벽히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좀 유예를 더 해준다거나 이런 방안 검토하고 계신가요?

◎ 이재갑 > 우선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52시간제가 적용돼 왔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선 저희가 쭉 사업장을 전부 모니터링 해보면 지금은 일부 탄력근로시간제가 조금 단위기간이 늘어야겠다 라는 그런 업체들 제외하고 나서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근로기준법에는 특례업종,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업종이라고 해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업종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운송업이라든지

◎ 진행자 > 버스라든지.

◎ 이재갑 > 방송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300인 이상 기업들이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되는데 저희 노동부에서 파악하고 있기론 이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1047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1000여 개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1:1로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 진행자 > 생각보다 많진 않군요.

◎ 이재갑 > 1047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52시간을 초과해서 노동하는 노동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기업체를 저희가 파악해봅니다. 그러면 현재 한 125개 정도가 52시간을 초과해서 노동하는 노동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 이렇게 답을 지금

◎ 진행자 > 그것밖에 안 됩니까?

◎ 이재갑 > 예, 그렇습니다. 125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 업체들에 대해서도 1:1로 밀착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러면 7월 1일까지는 이게 개선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대부분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노선버스, 노선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버스파업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경기도 같은 경우 요금인상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요금을 인상해, 요금인상까지 시차가 있고 또 버스운전사를 채용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 진행자 > 그럼 그 경우에는 조금 유예를 해주시는 건가요?

◎ 이재갑 > 저희가 그 문제는 지금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국민들께 발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학과 호텔 같은 경우 여기가 조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입학사정관 같은 경우에 대학 입시시즌에 집중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고, 호텔 같은 경우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적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탄력근로시간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탄력근로시간제 법안을 빨리 법안이 개정되고

◎ 진행자 > 그건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죠?

◎ 이재갑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선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보완해서 보완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이 아까 말씀드린 1047개 업체 중에서 대부분 문제없이 52시간제 적용해갈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버스업계 장관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둔 버스업계 목소리를 직접 담아왔거든요. 이 목소리 또 한 번 들어보고 가시죠.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앞둔 버스업계 인터뷰#

- 아무래도 기사 입장에서는 수월하겠죠. 저는 일을 더 하고 싶은 입장인데 일을 더 못하니까 이제 그것이 조금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불만이죠.

- 52시간 들어가면 근무시간은 적어져서 좋지만 돈이 적어지는 거. 2, 3번 하다 보면 최저임금까지 떨어지는데 뭐.

- 물론 우리는 반대 안 하죠. 환영하죠.

- 급여라든가 점심시간도 넉넉해야 되고 지금처럼 복잡하게 굴지 않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연 52시간 체제에 갔을 땔 그렇게 되냐.

- 글쎄요. 우리가 적게 받으면서 동료가 생긴다면 좋은 점이지만 만약에 동료도 안 생기면서 임금이 적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죠.

◎ 진행자 > 예, 버스기사 분들은 주52시간제로 줄어드는 임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버스업계만 해도 준공영제가 도입돼 있고 해서 뭔가 주52시간되면서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 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형편이 나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상대방도 없고 속절없이 그냥 임금 삭감을 받아들여야 하는 또 노동자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52시간제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뭔가 좀 이런 부분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행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 아닐까요?

◎ 이재갑 > 우선 우리가 왜 52시간제를 도입을 했는지를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버스 운전하시는 노동자 분들 말씀을 들었는데요. 버스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봄에 국회에서 노동법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 전 2016년, 2017년 이 시기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에서 이렇게 버스운전기사들이 장시간 운전하는 것은 이건 사회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 진행자 >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 이재갑 > 그렇죠. 그래서 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그런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른 업체에 계시는 다른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다른 업종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체에서 임금구조나 이런 것들이 장시간 노동을 해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임금구조 자체가. 그래서 약간 임금구조가 왜곡돼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이 정도의 이제 경제 수준까지 왔다고 하면 우리 사회도 국제적 수준까지는 노동시간도 맞춰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2시간제로 이제 노동법을 적용하게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업체에서 갑자기 노동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선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도 임금수준을 사업주에서 감소되는 임금 수준을 보전해준다 라고 한다면 저희 정부에서 그 사업주에게 보전되는 부분의 80%까지는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구조 개편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임금구조가 조금 왜곡돼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임금구조를 먼저 바꾼 다음에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재갑 >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통상임금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구조가 먼저 개편되고 나길 기다리면서 하게 되면 아마 계속 기다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군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당장 7월 1일부터 돌아오는 그동안 이제 유예됐던 업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발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잠시 뒤에 오늘 오후에 발표하시는 거죠?

◎ 이재갑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긴 조금

◎ 이재갑 > 조금 빠른 것 같아서

최저임금 인상, 임금 격차 완화& 인건비 부담이란 공과 사 있어

◎ 진행자 > 다른 기자들이 화내니까요. (웃음) 그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오후에 고용노동부 발표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52시간제 논의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도 아주 뜨거운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문제인데요. 지금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일주일 남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최저임금 이슈를 많이 다루는데 정말 이슈 다룰 때마다 문자도 많이 오고 반응들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일단 청취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저희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시민 인터뷰#

6년째 음식점을 직원 4명하고 같이 운영 중인 정재준이라고 합니다. 그냥 동결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고 현재 운영상태가 그렇습니다. 더 오르면 아마 지금도 그렇게 쉽진 않지만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투자해서 가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솔직히 직원보다 제가 적게 가져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매출은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직원들을 4명을 3명으로 줄이면 일이 안 돌아가고 하니까 늘리질 못할망정 자꾸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가게 운영이 힘들어지고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주 소폭으로 인상을 하긴 했어요. 아주 일부 품목만 조금 인상했는데 최저임금 또 오른다고 또 더 올리게 되면 메뉴값 올리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사람을 줄이진 않았지만 시간들을 조금 줄였어요.

◎ 진행자 > 주로 이제 인터뷰가 자영업자 분들 인터뷰라서 사실은 장관께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내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정말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제가 이번에는 객관식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1번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2번 인상은 하되 인상폭 등은 속도 조절해야 한다. 3번 동결.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이재갑 > 저는 여기서 답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 진행자 > 왜 그렇습니까?

◎ 이재갑 > 왜 그러냐하면 최저임금은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단해서 최저임금 수준이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분들께 금년의 경우에는 좀 국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사실 그 사이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권역별 공청회도 여러 군데 했고 현장방문도 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위원 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이런 현장목소리 이외에도 우리사회 여러 경제사회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지표들들 객관적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받아서 노동자의 생활안정 뿐 아니라 고용 및 경제상황에 대해서 균형 있게 고려를 해 달라, 그리고 노사위원들이시지만 공익위원뿐 아니라 노사위원 분들도 공익을 관점으로 해서 최저임금 심의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서울을 시작으로 지역 돌면서 최저임금 공청회도 하시고 많은 여론청취하고 계신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론의 분위기가요.

◎ 이재갑 > 언론에서는 그 사이에 최저임금이 인상률이 높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다 라는 관점에서 많은 보도를 하시고 또 우리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에 많은 어려움을 말씀하시죠. 저도 작년에 소상공인 분들께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가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아직 8천원 대인데 벌써 속도 조절 하느냐, 이런 불만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중간에서 참 이게 정부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입장을 정하긴 어렵겠지만 1만원 공약은 그럼 이제 좀 물건너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이재갑 > 1만원 공약이 있죠. 1만원 공약이 있고 1만원 공약이 물건너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시기가 어려운데요. 그 1만원 공약 부분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꼭 얽매일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도 직접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기자간담회요. 대담에서.

◎ 이재갑 > 꼭 거기에 얽매여서 기계적으로 갈 건 아니고 최저임금 인상은 저희가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통계지표를 살펴 보면 사실 공과 과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우리 노동시장이 사실 고질적 문제 중에 하나가 저임금 근로자 폭이 너무 많고 또 노동자 분들 간 임금 격차가 너무 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이 완화가 돼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런 측면도 있고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어려운 한계 기업이나 한계 업종 계시는 분들 경우에 인건비 부담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이것 때문에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갖고 많은 논란이 사실 있었고요. 저희가 FGI(Focus Group Interview) 같은 걸 해보면 분명히 이런 기업에서는

◎ 진행자 > FGI는 심층 그룹 인터뷰인가요?

◎ 이재갑 > 심층인터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결과를 보면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 부담 때문에 할 수 없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 같은 경우 분명히 혜택을 보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아예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혹은 노동시간이 굉장히 줄어든 이런 노동자들도 굉장히 최저임금 인상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결국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신가요?

◎ 이재갑 > 최저임금 인상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저임금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경우에 대해선 저희 나름대로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든지 고용안정망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지원해드리고 최저임금이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앞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마련한 게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이재갑 > 예.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17만 명에게 무려 550억원이 잘못 지급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전에는 좀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무리들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거든요. 이게 너무 이제 또 정부가 최저임금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빨리 집행해야 한다, 이런 조급증을 가지다 보니까 벌어진 일 아닐까요?

◎ 이재갑 > 이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뭐 500억이 넘는 돈이 잘못 지급됐다, 이제 이렇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선 이 부분이 무슨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한테 그냥 돈이 막 허술하게 다 나간 것이다, 이렇게 된 돈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몇 가지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할 때 이 사업주의 친족, 사업주의 친족한테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이를 테면 분식집을 하는데 내가 사장이고 내 아내가 직원인 경우 이런 경우의 말씀하시는 거죠?

◎ 이재갑 >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등록등본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거하지 않는 친족 경우에는 사실 가족관계부를 봐야 됩니다. 가족관계부를 봐야 되는데 작년에 대법원하고 이제 가족관계부를 확인하는 그 전산시스템을 연결하는 문제에 대한 협의가 굉장히 좀 지연됐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 이재갑 > 지연이 좀 돼서 그것이 대법원하고 이제 연결해서 데이터를 받기로 확정이 된 것이 11월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받아서 기존에 이제 데이터 가지신 분들을 쭉 돌려보니까 그 중에 가족으로 확인되신 분들이 사후에 확인되신 분들이 발생했다, 이게 사유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한다면 210만원 미만이라는 저임금 분들한테 적용되게 되는데 이 임금을 물론 사업주가 그때마다 이렇게 임금이 인상되면 그때마다 다 신고해주시면 문제가 없는데 또 어떤 분, 어떤 사업장에서는 그때마다 신고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익년도에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사후에 소득을 확인해보니까 그 돈이 초과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기준을

◎ 이재갑 > 그분들에 대해서 과오납금이라고 해서 환수 받는 그런 돈이 그 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좀 낮고 그래서 그 사업집행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사업인지도도 높아서 계획대로 집행이 원활하게 사실 집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약간 좀 사업첫해라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할 생각이고 또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정수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지도 점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페이스북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저임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정부의 일자리정책, 특히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물어볼 텐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공약을 내세운 게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정책이 어떻게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건지 사실 이게 보도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겁니까?

◎ 이재갑 > 물론입니다. 공공부문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침이 2017년 7월 달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1단계,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는데 1단계의 경우에는 주로 중앙행정기관의 그 공공기관들이고, 2단계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공공기관들이고, 3단계는 이제 민간위탁기관들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단계가 나누어져 있군요.

◎ 이재갑 >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규모가 큰 것들이 사실 1단계가 있었습니다. 1단계 경우에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18만 2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결정이 되었고 그 중에서 14만 명이 전환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인원의 경우도 대부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단계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규모가 작습니다.

◎ 진행자 > 숫자가요.

◎ 이재갑 > 예, 그 숫자가 작아서 여기도 일정에 따라서 전환결정 해가고 있고 3단계의 경우에는 약간 좀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만 민간위탁 분야의 경우는 저희가 한 번 쭉 조사를 해봤더니 민간위탁이란 것은 대개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적서비스들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대신 집행하는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일반적인 1단계나 2단계에서 했던 것처럼 용역업체한테 이렇게, 용역업체 사용한다, 이런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공적서비스에 대한 전달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

◎ 진행자 > 업무자체가 위탁돼 있는 경우군요.

◎ 이재갑 > 그렇습니다. 이 3단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원칙적인 방향을 설정했느냐 하면 해당 기관, 해당 부처와 해당 기관에서 민간 업체 이 공적 서비스를 민간업체에 계속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수행할 것인지 한 번 타당성검토를 해서 결정하시라 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제 방침을 결정했고요. 다만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보면 실제로 1단계에서 얘기했던 용역과 같은 성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선 저희 고용노동부가 주관돼서 빨리 이것은 민간위탁인지 아니면 1단계 전환대상인지를 결정을 해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된 거군요.

◎ 이재갑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몇 만 명 정도 됩니까?

◎ 이재갑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만 하면 18만 2000 명 정도고.

◎ 진행자 > 2, 3단계 합치면

◎ 이재갑 > 2단계의 경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몇 만 명 됩니다.

◎ 진행자 > 거의 20만 명 이상이.

◎ 이재갑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들의 고통이 좀 덜어졌느냐,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곳곳에서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문제랑 궤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금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기도 하고요. 또 민간부문에서도 현대기아차 같은 해묵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갑 > 우선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정규직 전환 하면서 저희가 정규직 전환하는 방법에 그 회사에서 직접 채용, 직접 고용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회사의 상황에 따라선 자회사의 형태로 자회사에서 직접 고용 형태로 할 수도 있다는 선택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지 중에 어떤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선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하긴 어렵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노와 사, 그 다음에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선택을 하시라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의 경우에는 직접고용 하는 대신에 이제 자회사를 설립해서 자회사에서 직접고용 하는 형태로 이렇게 전환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노동계하고 약간 갈등이 불거지는 부분의 경우에는 자회사 전환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런 갈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선 저희가 그 업체, 그 회사에서 노와 사, 그리고 전문가까지 참여해서 가장 그 업체에 가장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다 라는 말씀을 저희가 하나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사간 혼란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빨리 해서 그런 혼란을 가능하면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정규직 고용관행이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대한 지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나 정규직 전환하는 기업의 세액감면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면제도를 통해서 확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6월 초에 한 번 다뤘었는데요. 정부가 6월 들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라는 것을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취업취약계층 그리고 저소득층한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죠. 이게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재갑 > 우선 우리나라에서 고용안전망, 고용과 관련돼 있는 사회안전망의 대표는 사실은 고용보험입니다. 1995년에 시작이 됐고요. 지금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험 경우에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취업 지원을 해드리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만 우리나라 취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분까지 포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전체 중에서 고용보험에 적용대상이 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하면 한 55%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정도는 고용보험대상 밖입니다.

◎ 진행자 > 사각지대에 있군요.

◎ 이재갑 > 왜냐하면 임금노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가면서 플랫폼노동도 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임금노동자가 아니신 여러 가지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으시는 분들이 받지 못하시는 분들,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모든 분에 대해서 다 해드릴 순 없겠지만 그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선 국가에서 고용안전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했고요.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르게 된다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위소득에 50%이하의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해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진행자 > 교육도 받고요.

◎ 이재갑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여쭤보면요. 지금 이제지 재계와 노동계간에 사회적 대화를 담당하고 있는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그제 민주노총의 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단 말이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재갑 > 그건 집시법 위반사항이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제 대화는 더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이재갑 > 저희가 민주노총하고도 계속 대화는 하고 있고 경사노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설득도 하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할 생각이고요. 경사노위의 경우에는 사실은 언론에는 잘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돌아가고 있다, 이것만 자꾸 보도가 됩니다만 사실은 그때 경사노위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과 관련돼 있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합의도 있었고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 디지털경제전환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합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경사노위가 출범하면서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분들과 같이 미조직계층 대표들이 참여했었고 이게 좀 과거 노사정위원회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사단체끼리만 얘기하면 됐는데 이 경사노위에서는 이 미조직계층 대표들하고 같이 논의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더 어려워졌군요.

◎ 이재갑 > 예, 이분들하고 같이 이런 의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회의 운영 방식과 같은 논의 틀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탄력근로시간제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지면서 거기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미조직계층대표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문제가 제기됐었던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선 회의운영방식 등을 보완하면 아마 조만간 정상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꿈에서도 일하는 꿈을 꾸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한테. 정말로 우리나라에 고용정책 잘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갑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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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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