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산고 "전북교육청 평가결과 전면 거부..소송 등 법적수단 강구"

세종=문영재 기자 2019. 6. 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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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주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기준 점수에 미달한 가운데 평가결과를 전면 거부하고 행정소송 등 법정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산고는 20일 전북교육청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의 평가결과 발표 내용이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났다"며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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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옥 상산고등학교 교장이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 실패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주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기준 점수에 미달한 가운데 평가결과를 전면 거부하고 행정소송 등 법정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산고는 20일 전북교육청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의 평가결과 발표 내용이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났다"며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산고는 "교육청의 평가결과는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을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산고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 개발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평가표준(안)에는 기준점수가 70점으로 제시돼 있고 다른 시도교육청이 모두 이를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해 평가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 직전에 갑자기 10% 이상 선발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부당하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상산고는 "우선 청문과정을 통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 부적법성을 적극 지적하고 이후 진행될 교육부 장관의 '동의/부동의' 과정에서도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의 문제점을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산고는 특히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끝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교육청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따른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과 마음고생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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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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