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상산고 입장 발표 "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 위한 편법"

박삼옥 2019. 6. 20. 11: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상산고등학교 교장이 같은 장소에서 교육청 발표 결과에 대한 학교 측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삼옥 / 전주 상산고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상산고등학교 교장 박삼옥입니다.

우선 제가 준비된 원고를 낭독해 드리고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산고등학교는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평가 결과 발표 내용이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그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번 전북교육청의 평가 결과는 그동안 상산고가 시종일관 주장해온 것처럼 자사고 평가의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의 통일성, 형평성, 공정성을 위해 공동으로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평가 표준안에는 기준 점수가 70점으로 제시돼 있고 다른 시도 교육청이 모두 이를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전북 소재 자사고인 상산고는 79.61을 받았는데도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과연 김승환 교육감식 형평성이요, 공정성이라면 우리는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고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보낸 지난 5년 동안 각종 공무원서를 통해서 매년 선발 비율을 상산고 자율에 맡겨 왔음에도 평가 직전에 갑자기 10% 이상 선발 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부당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당성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이번 전북교육청 평가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적법한지 자명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3의 제1항은 교육감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교육감은 5년마다 해당 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북교육청 평가에서 상산고등학교는 위의 지정 목적과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그 근거로 상산고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취소 절차를 밟으려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러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대해 청문을 거친 다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학교는 청문 과정을 통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 부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그 후에 이어질 교육부 장관의 동의, 부동의 과정에서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의 문제점을 직접 부각할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 3, 제5항에 의하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2011년 6월 7일, 2014년 12월 1일자 개정 이유와 2018년 7월 12일자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볼 때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자사고 지정 기간 연장에 행사되는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자사고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려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동조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YTN 화제의 뉴스]
강남경찰서 또 구설…이번엔 피의자와 성관계?美 17세 소년 전자담배 폭발… 산산조각 난 턱배달의 민족, '연예인 쿠폰 논란'에 결국 사과이강인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인터뷰할 줄은…"상사 지시에 '이모티콘'으로 답했다가 해고된 직원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