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한도 폐지 확정

김지영 기자 입력 2019. 6. 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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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온라인게임의 성인 기준 월 결제한도 제한이 풀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회의 결과 성인대상 PC온라인게임의 월 결제한도 폐지를 확정지었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성인대상 PC온라인게임의 월 결제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 접수를 지난 18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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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결제한도는 기존대로 유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년도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 경영평가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PC온라인게임의 성인 기준 월 결제한도 제한이 풀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회의 결과 성인대상 PC온라인게임의 월 결제한도 폐지를 확정지었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성인대상 PC온라인게임의 월 결제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 접수를 지난 18일 마무리했다. 접수된 업계 의견을 토대로 지난 19일 회의를 개최해 등급분류 개정을 확정했다.

게임위가 지난달 30일 입안 예고한 개정안에는 PC온라인게임 등급 심의 시 성인 이용자당 계정 수와 구매한도액을 기재하도록 강제한 내용이 빠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인 게이머는 한도 제한 없이 게임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소년 이용 게임의 경우 기존처럼 계정 수와 구매한도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 사행성 우려가 존재하는 고스톱, 포카 등 웹보드 장르는 이번 결제한도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는 게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결제한도 제한은 2003년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사 간 자율규제로 시작됐다. 하지만 결제한도액을 50만원 이하로 설정해야만 게임 출시에 필수인 등급 승인을 내주면서 강제 규제로 굳어졌다. 초기 한도액은 성인 30만원, 청소년 5만원이었다가 2009년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으로 상향됐다. 이후 10년간 한도액이 유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에 결제한도 폐지를 포함시키면서, 게임위의 폐지 작업이 탄력받았다. 최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게임회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인 대상의 PC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월 결제한도 규제 완화가 예고됐다.

빠르면 이달부터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안' 시행이 시작될 전망이다. 실질적인 결제한도 완화 효과는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 관계자는 "관련 개정안의 관보게재 작업이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되는데 이후 바로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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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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