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NOW] "한일기업 함께 VS 국제법 위반..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관계는?"

2019. 6. 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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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 출연자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최근에 '한일 기업이 함께 위자료를 부담하자'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습니다. 배상판결이 난 이후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절의사를 밝혔죠. 그동안 '신중입장'만을 밝혀온 우리 정부에서 왜 이 시점에 이와 같은 해결방안을 내놓은 건지, 그리고 일본은 거절했고, 앞으로 한일관계는 어떻게 될지, 오늘 NOW 인터뷰에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이하 양기호):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일단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나왔거든요. 그동안의 입장과는 다른 행보였기 때문에 왜 지금 시점에 이런 게 나왔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 양기호: 네, 지금도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이 작년 10월 말에 나오고 나서 무려 7개월째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동안 많은 검토를 해왔는데 좀 시간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난 5월 1일 날 원고단에서 현금, 그러니까 일본 전범기업들의 자산을 매각하는 조치에 대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 8월 초가 되면 1차 신청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그동안 이런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한국 쪽이 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해왔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 G20 오사카 서밋이 있습니다. 한일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걸리는 것은 역시 피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지금 가능한 안으로 이번 안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전진영: 하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면 기금조성 방안에 대해서 피해자나 기업들과의 사전협의가 없었단 부분인데요. 실제 피해자들이 유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 양기호: 네, 완전히 저는 사전협의가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난 4월 초부터 청와대하고 원고단하고 연락을 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완전히 협의가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일본 측하고도 이 건으로 사전에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협의를 했고, 또 조세영 제1차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비공개로 이 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완전하게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충분하게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사실 그건 조금 예전에 위안부 합의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이렇게 여기저기 이야기를 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게 공개되면 이게 여론에서 또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사전에 협의했던 내용하고 공개된 발표 내용하고 달라지는 점이 있다는 것에서도 비판이 나올 우려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아마 감은 잡고 있지만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외교부에서 이런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어찌 됐건 이에 대해서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 양기호: 일본 측은 이것으로 국제법적인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일 양국 간에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 조약에 대한 다른 목소리, 사법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국내 문제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일관된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발표문을 보게 되면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화해하는 방식을 제안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다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일본 측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개인보상이라는 사례, 전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본 측은 이것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나 기업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라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입니다. 사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1999년에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이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하도록 일본 정부의 권고안을 강력하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의 지금 대처는 적절하지 못하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전진영: 그런데 표면적으로 봐도 사실 이런 제안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느낌도 좀 오고요.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측에서도 일본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예상은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 양기호: 그렇지만 지금 그야 외교라는 것은 협상이고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본 측의 입장을 100% 반영시킬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 측의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우는 것이고, 원칙에 따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정부 발표의 골자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국 기업이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안들을 총리실에서 검토해왔습니다. 그야말로 1년 가까이 다양한 방법을 다 검토해왔지만 보상을 할 경우 추가조치에 따른 엄청난 부담, 그건 기금 문제도 있고 그건 몇 조원, 7조원 8조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잇따르는 소송과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에는 한국 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렵고. 그동안 사실 한국 정부가 7000억원 이상을 피해자들에게 개별보상도 해왔습니다.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지만 작년 11월 이후부터 이미 한일 양국 간에, 한국 정부가 대책을 세운다면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모금에. 이것을 일본 정부는 방해하지 않겠다는 것을 일본 정부도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일본 기업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이 합치된 것이 두 개가 하나로 모아져서 나온 것이 이번 발표다. 그것은 일본 정부도 이미 숙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치를 양보하면서,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해서 일본 측이 동의한다면 일본이 요구하면 중재위원회를 한국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 측 주장에 가까이 접근한 것이고, 이것이 일본 측이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협상은 쉽지 않다. 이 책임은 절반 이상은 일본에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가운데도 나왔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 정부 측에 중재위 개최 요청을 지속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재위원회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 양기호: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1965년에 한일수교를 하면서 청구권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청구권 자금에 대한 것, 그게 1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종적 완전하게 해결됐다. 그리고 한일 간에 청구권 협정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양국이 중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재위원회는 분쟁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인 거죠. 그런데 중재위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이 동의할 경우에만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설치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3조 1항에 따라서 외교 당국 간 협의를 하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대답을 안 하니까 3조 2항에 따라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 측이 주장을 해서 한 달이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일 양국이 동의하에 중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외교 당국 간의 협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외교적인 결례이고, 청구권 협정의 3조 1항 2항의 조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2011년 8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외무성을 대상으로 해서 협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2011년 9·11월에 걸쳐서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따라서 한일 쌍방 간에 협상을 개시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일본은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협상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적어도 2011년 9월 11월 두 번에 대해서 왜 일본 정부가 거절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책임이 있는 겁니다. 먼저 설명하고 나서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 전진영: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G20 정상회의가 다음 주에 일본에서 열린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이 판결과 관련해 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성과 있는 회담은 할 수 없다' 이러면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정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양기호: 적어도 그것은 호스트 국가, 그러니까 G20의 말하자면 의장국인 일본이 어떤 나라와 정상회담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대단한 결례입니다. 지금까지 외교에서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이야깁니다. 그 자체만으로 일본은 상당히 지금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일본 측에서 한일정상회담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적절한 시점에 28일 29일 약식으로라도 한일 정상 간에 간단한 대화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적어도 우리가 양보하고 제안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도 적극적으로 부응해서 이것을 이 안을 제대로 성사시켜나가는 쌍방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적절한 시점에, 28·29일 중에 간단한 어떤 정상회담이 약식으로 있을 줄 알고요. 또 우리도 G20 한국과 중국 간에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한중정상회담. 그리고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 방문해서 한미정상회담이 있고. 엊그저께 또 바로 북한과 중국 간에 북중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축으로 해서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끌고 나가면 일본 쪽은 따라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어쨌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말씀해주신 대로 한미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상들이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본의 도움도 저희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유념하면 좋을까요? 교수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 양기호: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제안일 뿐이지, 그 뼈대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살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안부 합의 때는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을 일본 측에서 10억 엔을 내서 한국에 사무소를 설치한다, 라는 것까지 합의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측에서 제안한 것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기금을 한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다 사무소를 설치할 건지,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정부도 우리 측 포스코 등 청구권 협정으로 자금을 받아서 성장한 16개 기업이 대상인데 그 기업과의 지금까지 의사소통이라든지 또는 원고단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을 만들어나가서 조금 더 제안을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일본 측도 지금은 형식적으로는 거절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기한에 대해서 고노 다로 외무대신은 굉장히 감사히 생각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일본도 겉으로는 일단 NO를 했지만 아마 이 안을 꾸준히 만들어나가고 한일 양국 간에 다양한 채널에서 한일정상회담 한일의원연맹 일한의원연맹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외교 당국자끼리 협의를 해나가면 이 안을 조금 더 강화시켜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조건부로 중재위원회로 가야겠죠. 그것은 다음 나중 이야깁니다. 지금은 이 안을 조금 더 한일 양국이 노력을 기울여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이걸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양기호: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전진영: 지금까지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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