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KBS '태양광사업복마전' 허위..정정보도·사과방송해야"

조소영 기자 입력 2019. 6. 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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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1일 KBS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에서 지난 18일 방영한 '태양광 사업 복마전'이란 방송과 관련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 마치 청와대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허위사실에 근거한 보도로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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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전 농어촌공사사장 일방주장을 보도"
"보도서 나온 '박수치는 대통령 행동' 없었다"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2018.12.4/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21일 KBS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에서 지난 18일 방영한 '태양광 사업 복마전'이란 방송과 관련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 마치 청와대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허위사실에 근거한 보도로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보도에 나온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며 "또 방송은 당일 방송주제와 연관없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쓰는 사무실'이라며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 사무실은 노 실장과 관계가 없고 노 실장이 사무실을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방송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모 부처) 차관이 처음에는 (10% 규정을) 30%로 (늘리기로) 합의해주다가 나중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다 풀어버리더라.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수지 면적) 60%에 (태양광을) 설치한 곳을 보고 박수를 쳤거든"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KBS는 (최 전 사장이 언급한 대통령 행동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 우리에게 문의해온 적도 없다"며 "또 제한을 풀자고 했다는 얘길 차관이 했다고 하는데 어떤 차관인지 보도에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농어촌공사를 소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제한을 풀자'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오히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가 2018년 3월, 부처와 협의절차 없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제한규정'을 삭제한 것을 복원하도록 검토 지시를 했다"며 "이에 따라 2019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한 제한규정이 복원됐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화요일(18일) 보도였는데 수요일(19일)에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KBS는 관련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해주길 요구한다. 이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언론사라면 당연히 취해야할 조치"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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