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

이동현 기자 2019. 6. 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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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불가 방침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전북도교육청의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불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청와대는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기준과 절차가 과도하게 자의적이라고 보고 교육부가 지정 취소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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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지식뉴스]

[이동현 기자]

청와대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불가 방침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라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의사결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전북도교육청의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불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청와대는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기준과 절차가 과도하게 자의적이라고 보고 교육부가 지정 취소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dhl@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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