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일본, 징용기업 자산 매각시 한국정부에 배상청구 검토"

2019. 6. 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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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의 원고 측에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한국 정부에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이 22일 보도했다.

일본이 검토하는 내용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면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에 대한 배상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자산매각으로 일본 기업에 피해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이와 관련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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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의 원고 측에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한국 정부에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이 2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지난 21일 "일본 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면 국가가 청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외무성 청사 앞 징용 피해 배상 촉구 시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회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일본 외무성 청사 앞에서 미쓰비시 징용 소송 대리인인 이상갑 변호사(법무법인 공감 대표)와 이국언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는 제475차 금요집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일본인 시민운동가인 오노 요시히코(小野喜彦), 가와이 아키코(河井章子, 한국원폭피해자 구원 시민모임 회원), 다카하시 마코토(高橋信)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공동대표, 이국언 상임대표, 이상갑 변호사, 이양수 이기획사무소 대표(교포, 통역 봉사), 데라오 데루미(寺尾光身) '나고야 모임' 공동대표. 2019.6.21 parksj@yna.co.kr

일본이 검토하는 내용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면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에 대한 배상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외무성 간부는 이와 관련해 "대응조치가 아니라 법적인 조치의 일환"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측은 지난 5월 해당 기업의 자산매각 절차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이르면 오는 8월 자산이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자산매각으로 일본 기업에 피해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이와 관련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같은 날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측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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