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부모·교사 원하는데 내쫓기는 어린이집
[앵커]
오는 9월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돼있는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줄줄이 쫓겨나게 생긴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부모도, 교사도 애만 태우고 있다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걸어서 3분 거리.
정민영 씨는 아파트 단지 안 국공립 어린이집에 4년째 아이를 맡깁니다.
정이 들 만큼 들었는데 어린이집이 곧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할 구청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5년 계약 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입니다.
[정민영/국공립 어린이집 학부모 : "(국공립 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안 하겠다, 3년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다 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재계약 권한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국공립 대신 민간 어린이집을 유치해 임대료 수익을 올리려는 심산입니다.
국공립을 유지하려면 별도의 혜택을 달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국공립에서 재계약하는 거는 (별도 수익 없이) 그냥 가는 거래요. 입대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그래서 (국공립을 유지하려면) 재산세나 이런 거를 감면해줘라."]
주변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9곳 가운데 6곳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학부모 : "국공립이 이제 안될까 봐. 취소된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게 어머님들 마음일 거예요."]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내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조치라곤 과태료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 "(계약)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내는 거고요. (계약) 서류가 미제출 됐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처분을 규정하고 있진 않아요."]
정부는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유지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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