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부모·교사 원하는데 내쫓기는 어린이집

박찬 2019. 6. 22. 21: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는 9월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돼있는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줄줄이 쫓겨나게 생긴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부모도, 교사도 애만 태우고 있다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걸어서 3분 거리.

정민영 씨는 아파트 단지 안 국공립 어린이집에 4년째 아이를 맡깁니다.

정이 들 만큼 들었는데 어린이집이 곧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할 구청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5년 계약 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입니다.

[정민영/국공립 어린이집 학부모 : "(국공립 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안 하겠다, 3년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다 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재계약 권한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국공립 대신 민간 어린이집을 유치해 임대료 수익을 올리려는 심산입니다.

국공립을 유지하려면 별도의 혜택을 달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국공립에서 재계약하는 거는 (별도 수익 없이) 그냥 가는 거래요. 입대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그래서 (국공립을 유지하려면) 재산세나 이런 거를 감면해줘라."]

주변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9곳 가운데 6곳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학부모 : "국공립이 이제 안될까 봐. 취소된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게 어머님들 마음일 거예요."]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내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조치라곤 과태료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 "(계약)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내는 거고요. (계약) 서류가 미제출 됐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처분을 규정하고 있진 않아요."]

정부는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유지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