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걸린다..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

2019. 6. 23.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은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달간 전국 특별단속..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음주운전 기준 강화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은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내부단속에도 나선다.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은 오는 24∼28일 출근시간대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kihun@yna.co.kr

☞ 15분간 女피해자 지켜본 후 '주거 침입' 바로 실행
☞ 美 '여성용 비아그라' 판매 승인…안전? 효과는?
☞ 구단주 '만수로'…배우 김수로 英축구단 인수
☞ "살려주세요" 맨홀 뚜껑에 머리 낀 다람쥐 구조작전
☞ 탁현민 "경비정도 주겠다 하니 BTS측 피식 웃더라"
☞ '시의회 부의장이 시민 폭행' 신고 출동해보니
☞ 차기총리 유력한 '이 분' 집에 신고 출동해보니
☞ 450억원 복권당첨 됐는데…전처와 반씩 나누라니
☞ '천장서 피 같은 액체 떨어진다' 신고 출동…4명 숨진 채
☞ "강인이 정상적인 애 아냐…"형들의 '회심 반격'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