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들킬까 봐..' 사고 후 도주한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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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 도주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전과도 2차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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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 도주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 옆에 주차된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전과도 2차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이긴 하지만 임용 전에 받은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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