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한국에 포문 "이제 한국이 국제법과 약속 지킬 차례"
한일정상회담엔 "의장국이라 일정 빡빡"
참의원 선거 앞두고 직접 나서 한국 겨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22일 출연한 요미우리 계열 닛테레의 ‘웨이크업 플러스’프로그램에서다.
^사회자="총리도 한국의 제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아베 총리="청구권 협정이란 건 일본과 한국 간의 국제적인 약속이자 조약이다. 한국은 국제적 약속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한국에서 나왔지만,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국제법에 맞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은 의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
^사회자="현재의 한ㆍ일 관계를 이대로 끌고갈 수는 없을텐데, 어떻게 타개할 생각인가."
^아베 총리="먼저 한국 측이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징용문제에 대해서도, 또 위안부합의에 대해서도 일본은 성실하게 국제법에 따랐고, 양국의 약속에 따라 대응해왔다. 이번은 한국이 확실하게 그런 대응을 할 차례라고 생각한다."
아베 총리는 28~29일 오사카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때의 한ㆍ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현시점에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의장국이기 때문에 일정이 아주 빡빡하다"며 "일정상 시간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21일) 출연한 인터넷 프로그램에서도 "의장국은 회의 진행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회담을 할 시간이 제한돼 있다. (한·일 회담이)가능할지 아닐지에 대해 사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케이와 TV아사히 등에서 "G20 때의 한ㆍ일 정상회담이 보류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나온 아베 총리의 직접적인 반응이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도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에 대해 "회담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엔 지상파 TV에 직접 출연해 한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다음 달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해 불만이 많은 보수층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일본 정부 내에선 "2010년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도 한ㆍ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처럼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가 ‘의장국 정상으로서의 일정상의 이유’를 자주 언급하는 건 “징용문제 때문에 정상회담을 기피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했던 '자발적 출연금을 통한 위자료 지급 방안'에 대해 “G20과강제징용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이번 대책 발표는 그동안 고민의 산물을 내놓은 것"이라며 "G20 개최 시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해명과 달리 외교부는 대책 발표 하루 만인 20일 G20 계기 한ㆍ일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비핵화를 포함해 양국 정상 간 만남을 통해 협의해야할 사항이 많다”면서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은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시한 지난해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부정하는 판결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 내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안 하느니만 못한 대책을 발표해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한국 정부가 어떻게든 답변을 내놨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G20 정상회담을 끝내 거부하면 일본도 '소국(小國)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자산 매각시 한국에 배상청구”=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의 원고 측에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가 지난 21일 “일본 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면 국가가 청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외무성 간부는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준비해온 (경제 제재 등의)'대항조치'가 아니라 법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이유정 기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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