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단독] '술 마시고 초과근무' 지문 찍은 서초구 공무원들

민정희 2019. 6. 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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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당을 받기 위해 늦게까지 일했다고 거짓으로 처리 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선 ​아직도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KBS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 8시 30분.

주민센터의 불은 꺼져 있고, 문도 잠겨 있습니다.

잠시 뒤 밤 9시쯤... 주민센터 공무원 5명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잠시 사무실에 머무는가 싶더니, 10분도 안돼 빠져나갑니다.

무슨 일 때문에 밤늦게 들렀는지 물었습니다.

[방배본동 주민센터 직원/음성변조 : "저희가 9시까지 무인발급을 해요. (여기 잠겨있고 사람도 없었는데 무인 민원 발급기가 무슨 말씀이신지?) 그거는 조금..."]

이번엔 주민들과 회의를 마친 뒤 책상 정리를 하러 왔다고 말을 바꿉니다.

[방배본동 주민센터 직원/음성변조 : "(술 냄새가 좀 나는데...) 회의가 끝나잖아요. 회의가 끝나면 바로 같이 쫓아나가잖아요. 그러면 책상 정리를 못하잖아요."]

하지만 당일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한 건 3명 뿐입니다.

[방배본동 주민센터 직원/음성변조 : "(제가 본 것만 두 분이 더 계신데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셨거든요. 10분이 안 돼서...) 그래요? 그건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초과 수당은 직급마다 다르지만, 보통 1시간에 7천 원에서 만 천 원 사이.

이날 밤 사무실을 찾은 공무원 5명은 밤 9시쯤 초과 근무를 확인하는 지문을 찍고 갔습니다.

서울 서초구청 측은 주민자치회의 이후 식사 자리까지 업무의 연장이어서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말합니다.

[서초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회의만 할 수 없거든요 보통. 식사도 같이하거든요. 주민분들하고요. (식사 자리도 근무의 일환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나 회의에 참석했던 주민들의 말은 좀 다릅니다.

[방배본동 주민자치위원/음성변조 : "업무라고 볼 순 없고. 왜냐하면 회의 끝나고 가는 사람은 그냥 가고... 업무얘기 할 것도 아닌 거고. 사적인 얘기들도 하고 그러죠."]

업무라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주민센터는 지난 2년 동안 주민자치회의록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회의가 없었던 다른 날짜의 근무 기록을 요구했지만, 구청 측은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구청 측은 공무원 근태를 관리 감독하지만, 근무시간과 수당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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