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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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도주 10시간여만에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숨기면서 경찰 조사에 응하다가 비밀이 드러나자 처벌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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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도주 10시간여만에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던 B(12)양을 모닝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다.
다행히 B양은 다치지 않아 현장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은 뒤 귀가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사받던 중 한국말이 서툴러 사고 경위 설명에 어려움을 겪자 지인 C(42)씨를 불러 통역을 부탁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발각되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처지에 놓이자 그대로 달아났다.
C씨도 A씨를 잡으려던 경찰관을 밀치며 검거를 방해했다.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A씨를 추적했지만 넘어지면서 왼쪽 팔인대가 파열되는 상처를 입어 추적을 이어가지 못했다.
경찰은 추가 인력을 급파해 A씨의 행적을 추적, 사건 발생 10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6시 19분께 경기도 화성시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또 A씨 도주를 도운 혐의(공무집행방해)로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숨기면서 경찰 조사에 응하다가 비밀이 드러나자 처벌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의 신병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 불법체류 혐의에 대한 부분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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