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군인, "군형법 92조6항 폐지하라"
[경향신문]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군 기강을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조직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군형법 92조의6항은 폐지돼야 한다.” 성소수자인 현역 군인이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로 피해를 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 이제 끝냅시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에는 성소수자 육군 간부 ㄱ씨가 직접 참석했다.
ㄱ씨는 이날 마스크를 쓰고 기자회견에 참석해 가림막 뒤에서 증언했다. 그는 “성소수자임이 밝혀지기 전까지 군은 나를 ‘참 군인’이라며 조직에 가장 필요한 인재라 치켜세웠다”며 “동성애자라 밝혀진 이후, 군에서 버림받았다. 왜 군사적 능력보다 성적 지향으로 평가받아야 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애자 군인의 사랑과 건강이 전투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소수자의 올바른 사랑과 건강도 전투력에 도움이 된다”면서 “우리가 생활관에서 성범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2017년 육군 중앙수사단은 전 부대에서 성소수자로 파악된 군인 40~50여명을 동성 간 성관계를 한 혐의로 수사했다. 군인권센터의 집계 결과 군인 23명이 이 사건으로 입건됐고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4명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람들도 진급 누락, 보직 차별 등을 겪고 있다. 이들은 군형법 92조의6항(추행죄)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센터는 “2017년 시작된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은 색출 당한 23명이 한명도 빠짐없이 합의 하에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상대가 동성이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던 사건”이라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한 동성 군인들을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항은 혐오에 근거한 법안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 심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ㄱ씨는 군형법 92조의6항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센터는 “피해자들과 함께 대법원에 계류 중인 4개의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10만인 탄원운동’을 시작한다”며 “군형법 92조 6항을 적용해 합의에 의한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일에 반대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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