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 술 마시고 내일 아침 운전하면?.."면허정지 100일"

류원혜 인턴기자 입력 2019. 6. 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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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병' 알코올 분해시간은?..체중70kg 남성 '4시간6분', 체중60kg 여성 '6시간' 소요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내일(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이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된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는 수치다. 이에 따라 전날 술 마시고 자고 일어난 아침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젯밤에 술 마셨는데"…박한이, 안재욱도 '아침 숙취'로 음주운전 적발
도로교통법 개정되기 전에도 아침 '숙취'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삼성 라이온즈의 외야수 박한이(40)는 지난달 26일 대구에서 경기를 마친 뒤 지인들과 늦은 저녁식사에서 술을 마셨다. 경기가 끝난 데다 휴식일 전날이라 모처럼 편하게 술자리를 가졌을 것.

문제는 다음날 아침이었다. 박한이는 귀가 후 잠을 자고나서 자녀의 등교를 위해 아침 일찍 운전대를 잡았다. 밤새 잠을 잤으니 음주운전일 것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박한이는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던 오전 9시쯤 대구 수성구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 출동 경찰이 매뉴얼에 따라 음주 측정을 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측정됐다.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박한이는 "음주운전 적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어 은퇴하겠다. 징계, 봉사활동 등 어떠한 조치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팬 분들과 구단에 죄송할 뿐"이라고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지난 2월 배우 안재욱(48)도 술 마신 다음날 아침 10시쯤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전북 전주시 톨게이트 앞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던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다.

안재욱은 "전날 전주 공연을 마친 뒤 술을 마셨는데 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보통 오전에는 숙취 때문에 음주 단속에 적발되기도 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알코올 분해에 '수시간' 소요…성별·체중·건강상태에 따라 천차만별
스웨덴 생리학자 리처드 위드마크가 고안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 '위드마크'에 따르면 체중 70kg의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360mL·알코올 도수 19%)에 들어 있는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시간6분이다.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더딘 여성은 체중 60kg 기준으로 같은 양의 술을 마셨을 때 알코올 분해에 6시간이 필요하다.

/사진= 경찰청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


이에 따라 술이 깨기 위해서는 몇 시간 잠을 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체중이 적을수록 알코올 분해시간은 더 오래 걸리며 건강상태나 음주량에 따라서도 필요한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1시간에 평균 0.015%씩 감소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능력이 달라 위드마크 공식에 나온 수치만을 기준으로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했다.

◇25일부터 음주 단속 강화…면허정지 기준 0.05%→0.03%
전날 늦게까지 술 마시고 아침에 숙취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25일부터는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사진=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음주단속 최저 기준인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다.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1%에서 0.08%로 내려간다.

면허취소가 되는 면허정지 수치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3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음주운전 벌칙 수준과 치사상죄 처벌도 강화된다.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또 면허정지 처분은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면허취소 역시 형량과 벌금이 늘어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다.

지난해에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사망사고 처벌기준이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망자가 21% 감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향된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음주운전 발생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8월 말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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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인턴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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