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까지 달려간 KT 새노조.."부당노동행위 근절하라"

김은지 입력 2019. 6. 24. 15:22 수정 2019. 6. 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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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노조가 황창규 회장의 퇴진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새노조 고발로 황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횡령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3월엔 배임·횡령·뇌물죄 등의 혐의로, 4월엔 계열사 'KT MOS'의 어용노조 설립, 불법파견, 위장도급 의혹과 관련해 황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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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지 기자 ]

황창규 KT 회장이 작년 4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T 새노조가 황창규 회장의 퇴진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새노조 고발로 황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횡령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노조가 황 회장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KT 새노조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T그룹 부당노동행위, 하청계열사 불법파견 등 사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가 주관하고 KT새노조를 비롯해 KT서비스노조 KT링커스민주노조 KT민주동지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KT 새노조는 KT가 하청계열사 관리를 위해 계열사 어용노조 설립을 주도했다고 주장해왔다. 사실상 노조 설립을 방해해 교섭권·파업권을 봉쇄하고 KT 직원이 하청계열사 직원에 직접 업무지시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노조는 이미 황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한 상태다. 지난 3월엔 배임·횡령·뇌물죄 등의 혐의로, 4월엔 계열사 'KT MOS'의 어용노조 설립, 불법파견, 위장도급 의혹과 관련해 황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KT MOS는 KT의 5세대 이동통신(5G), 롱텀에볼루션(LTE) 기지국을 유지·보수하는 하청업체 7개사가 지난해 10월 KT그룹으로 편입하면서 만들어진 계열사다. 

새노조는 "KT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기 전까지 7개 MOS 법인들은 KT 도급을 받았다. 전형적인 위장도급"이라며 "KT가 MOS의 인사·재무 등 경영 전반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또 2014년 취임 후 전직 정치인 등 14명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해 민원 해결 등을 위해 자문료 명목으로 적게는 월 400만원, 많게는 1300만원 가량 보수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다량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 약 11억원을 조성, 이중 4억3000여만원을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에게 후원금을 보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황 회장에 대한 소환 방침을 밝혔으나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달 초 KT 사옥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업계는 황 회장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채용비리 관련 여론이 악화되는 점도 황 회장의 소환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의 KT 취업도 부정채용 논란에 휘말렸다. 검찰도 황 회장의 소환 조사 시기를 더 미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새노조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 아들의 KT 취업과 관련,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새노조는 논평을 내고 "회장의 말 한마디면 불합격자도 채용된 것이 KT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장관 아들이 KT 법무팀에 배치된 배경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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