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사태'..의원 줄소환

노유정 2019. 6. 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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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번주 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와 관련된 국회의원 조사를 본격 시작한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이 108명에 달하고, 정치적 타협으로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후 상대 당 의원을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소 및 고발했다.

경찰은 국회의원만 총 108명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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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상 분석 등 수사 착수
여야의원 108명이 대상
고발 취하해도 처벌 불가피

[ 노유정 기자 ]경찰이 이번주 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와 관련된 국회의원 조사를 본격 시작한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이 108명에 달하고, 정치적 타협으로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폐쇄회로TV(CCTV), 방송사에서 찍은 선명한 동영상 등 1.4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영상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며 “국회 사무처 직원과 의원실 보좌관 등을 이미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이면 관련 국회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4월 말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상대 당 의원을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소 및 고발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처벌 수위가 높다.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회의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인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더구나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까지 박탈될 수 있다.

경찰은 국회의원만 총 108명을 조사하고 있다. 소속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58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상이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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