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있지만 관여 안했다?"..권성동 1심 전부 무죄, 왜

박사라 2019. 6.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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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4일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관련 의혹에 대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장인 이순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가 선고 도중 가장 많이 언급한 말은 “증명되지 않았다”였다.

무죄 선고를 듣기 전과 무죄 선고 직후 장제원 의원과 포옹하는 권성동 의원 모습. [연합뉴스, 뉴스1]
권 의원이 받는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이중 핵심이 지난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법안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강원랜드 인사 비리 심했지만 권성동 관여 안해“

재판부는 당시 강원랜드 내에 대대적인 부정 청탁이 존재했다는 건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권모씨가 다수의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며 “서류조작과 면접점수 조작 등으로 오로지 자신의 실력만으로 응시한 교육생후보자들의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권 의원이 ‘채용 청탁 리스트’를 전달하는 등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권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최 전 사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최 전 사장 역시 청탁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여부를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애초에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법안 청탁 있었지만 지역구 업무에 가까워”
법안 청탁을 대가로 권 의원이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사장은 권 의원에게 ”개별소비세 개정안 및 워터월드 조성사업 관련 청탁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해당 법안은 권 의원의 지역구 현안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권 의원이 주의를 기울인 것뿐이라는 의미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를 두고는 산자부가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대해 산하기관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며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설령 직권남용이 맞다고 해도 권 의원이 공범으로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당시 사외이사로 지명된 고교 동창이 특별히 자격이 미달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장제원과 포옹한 권성동 "정치 검찰이 매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설명할 동안 권 의원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을 지켰다. 상당 부분이 무죄로 드러난 후반부에는 고개를 들고 담담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무죄를 선고 받은 뒤에는 법정을 나서며 함께 온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포옹을 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무리한 주장을 펴며 정치적으로 나를 매장하려 했다. 앞으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탄압행위는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사라ㆍ이수정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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