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대 등 사립대 16곳, 개교이래 첫 종합감사

이진한 2019. 6. 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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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6000명이상 대학부터
2021년까지 종합감사키로
시민감사관제도 첫 도입
'사학 길들이기' 우려도 나와
"교육부 제역할 못했다" 자성
유부총리 '교피아' 척결 의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4일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립대학 감사 등 교육 신뢰 회복 방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고려대·연세대 등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중 정원 6000명 이상인 사립대를 대상으로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또 교육공무원이 사학과 유착 관계를 맺는 '교피아' 의혹에 대해서도 상시 감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이 일부 사학에서 회계·채용·입시 등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운 사건이 반복돼 국민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일부 공무원들이 사학과 연결돼 있다는 오명을 확실히 씻기 위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와 언론 일각에서 지적돼온 '교피아' 문제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는 종합대 61개교, 전문대 50개교 등 총 111개교다. 이는 전체 사립대학(일반대학 152개교, 전문대학 126개교) 중 약 40%에 달하는 수치다. 대학원대학(42개교)과 사이버대학(21개교)을 합쳐도 총 341개교 중 32.6%가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교육부는 우선 이 중 학생 수가 6000명이 넘는 학교에 대해 올 7월부터 2021년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감사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학교 재학생 및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을 감안한 조치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대학은 총 16개교로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건양대·세명대·중부대·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 등이다.

교육부는 사학 감사 인력을 늘려 조직의 기본 감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중앙부처 최초로 도입하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대표적이다. 시민감사관은 변호사·회계사 등 감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직군과 교육·감사 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최기수 교육부 사학감사 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을 현재 위촉 예정인 15명에서 5~6명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들은 7월부터 시작하는 종합감사는 물론이고 제보 민원이 많이 접수된 특정 사안 감사에도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사학재단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05년 정치권이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한 전례가 있었던 데다 최근 개정 시간강사법을 비롯해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들이 잇따르면서 대학들의 불만이 쌓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앞선 21일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며 출범한 한국대학교수협의회가 대표적이다.

당시 양정호 한교협 사무총장은 "일부 문제 있는 대학의 사례를 전체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과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국가 주도의 교육과 관치행정이 교육 부문의 가장 큰 적폐"라고 반발했다.

사립대학 감사 발표에 대한 일선 대학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비위나 부정이 적발되면 대학 재정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자중하는 분위기지만 대학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관계자는 "11년째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는데 오는 8월 '강사법'도 시행돼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부가 재정을 무기로 대학을 압박한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를 재임용한 성신여대를 대상으로 사안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학교 실용음악학과 A교수는 지난해 4∼5월 학생들을 성추행·성희롱한 사실이 교내 성윤리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교원인사위원회 등에서 확인됐지만 이사회가 재임용 탈락에 동의하지 않아 올해 1월 재임용됐다. 당국은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8일간 성신여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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