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 "황교안 아들 임원면접 올A..10개월 만에 법무실行은 특혜"
이동준 2019. 6. 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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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의 아들 A씨 취업과 관련 KT 새노동조합 측은 "입사 1년도 안 돼 법무실에 배치받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24일 KT 새노조에 따르면 A씨는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한 지 10개월 만에 법무실로 배치됐다.
또 A씨는 KT 입사의 최종 관문인 임원 면접에서 면접관 4명 모두로부터 A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전 과정인 1차 실무 면접에서 다수의 면접관으로부터 'C'를 받은 것과 대조된다는 게 새노조 측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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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의 아들 A씨 취업과 관련 KT 새노동조합 측은 “입사 1년도 안 돼 법무실에 배치받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필기시험에서 무난한 성적을 거둔 것과 달리 입사 최종 관문인 임원 면접에서 ‘올 A’를 받고 KT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사한 지 10개월 만에 요직인 법무실에 배치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KT 새노조에 따르면 A씨는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한 지 10개월 만에 법무실로 배치됐다.
보통 신입사원은 최소 2년 정도 입사 때 배치 받은 직군에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라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최소 2년 정도 지나야 본인의 희망부서와 회사 상황 등을 고려해 인사 이동이 이뤄진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A씨가 법무실로 이동할 때 윤리경영실장이 정성복 전 검사였는데, 이 사람이 황 대표가 검사 시절 성남지청장 후임으로 온 인물”이라며 “법무실장도 황 대표가 검사 시절 함께 일했던 후배”라고 말했다.
새노조 관계자도 “갓 입사한 신입사원은 보통 2년 근무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배치 받거나 아니면 몇 년 정도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한다”며 “1년도 채 안된 시점에 ‘법학’를 전공했다는 이유로 마케팅 직군 신입사원이 법무실로 이동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노조는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형법 314조에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이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A씨는 KT 입사의 최종 관문인 임원 면접에서 면접관 4명 모두로부터 A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전 과정인 1차 실무 면접에서 다수의 면접관으로부터 ‘C’를 받은 것과 대조된다는 게 새노조 측 전언이다.
서류 전형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그는 필기 시험의 일종인 인·적성 검사에서는 상위 20%에 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A씨는 학점 4.3 만점에 3.29, 토익은 만점에 가까운 925점, 컴퓨터 관련 여러 자격증 등 스펙으로는 평균 이상이다.
이 정도 스펙이면 입사한 것에 무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편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1일 숙명여대 특별강의에서 “아들이 학점도 엉터리라 3점도 안 되고, 토익 800점 정도 말곤 요즘 말하는 다른 스펙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혀 거짓말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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