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장진수, 행안장관 보좌관 임명

2019. 6. 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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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아 공직에 돌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장 전 주무관이 24일자로 진영 행안부 장관의 정책보좌관(별정직 3급)에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장 보좌관은 2013년 11월 대법원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빼앗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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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 행안부 장관 정책보좌관 임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아 공직에 돌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장 전 주무관이 24일자로 진영 행안부 장관의 정책보좌관(별정직 3급)에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가 2013년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한 지 약 5년7개월 만에 공직으로 돌아오게 됐다.

장 보좌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무원으로 다시 일하게 돼 감개무량하고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며 "하루빨리 조직에 적응하고 그간 쌓은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살려 부처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2년 3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했다"고 폭로해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검찰은 재수사 결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사찰을 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몸통' 의혹을 받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여부를 밝히지는 못했다.

장 보좌관은 2013년 11월 대법원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빼앗겼다. 이후 2014년 권은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바른미래당) 의원 입법보조원, 전국공무원노조 연구원 등으로 일했으며 2017년 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합류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 신임 보좌관은 행정 실무와 정당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인물로 국회·정당과의 협력과 정책연구 부문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임명 이유를 설명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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