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병력 규모 3년간 8만명 줄인다..정부, 국방개혁법 개정안 의결

2019. 6. 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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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규모가 오는 2022년까지 장교 및 부사관 등 군간부 정원의 8.8% 수준으로 확충된다.

향후 군입대해야 하는 연령의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상비병력의 규모도 현재의 65만명 수준에서 2022년까지 6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국방개혁법에서는 원래 상비병력 규모를 현재의 60만명 수준에서 내년인 2020년 50만명까지 감축하기로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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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은 현 6.7%에서 8.8%로 확대
-현 여군 1만2495명, 1000여명 증원
-상비병력 현 60만명에서 매년 감축

여군이 국군의날 행사에서 격파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국방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여군 규모가 오는 2022년까지 장교 및 부사관 등 군간부 정원의 8.8% 수준으로 확충된다.

향후 군입대해야 하는 연령의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상비병력의 규모도 현재의 65만명 수준에서 2022년까지 6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방개혁법에서는 원래 상비병력 규모를 현재의 60만명 수준에서 내년인 2020년 50만명까지 감축하기로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했다.

군은 일단 상비병력 규모를 올해 약 58만명으로 줄이고 향후 3년간 약 8만명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36명이던 장군 정원은 올해 405명이 되고, 2022년에는 36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매년 신규로 배출되는 여군 신임장교 인원은 지난해 1500여명 수준에서 올해 180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군간부 중 여군 비중 역시 지난해 1만1400명(6.2%)에서 올해 1만2495명(6.7%)로 늘어난다. 2022년에는 약 1만3000~1만40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한 ‘미군공여구역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및 행정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제공한 시설과 구역을 말한다.

이 개정안에는 공공시설의 재산 가치 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외국 국적 동포의 범위를 ‘외국 국적 동포의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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