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 천막 철거 비용 2억원,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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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에 무단 설치된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의 천막 강제철거 비용이 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여러 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고, 우리공화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냈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부분을 감안해 행정대집행 비용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추모 등을 이유로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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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에 따르면 비용 대부분은 용역업체 직원 400명 등에 대한 인건비로, 각종 장비 동원에도 일부 지출했다. 우리공화당은 47일간 광화문광장 천막에서 지낸 대가로 이 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여러 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고, 우리공화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냈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부분을 감안해 행정대집행 비용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할 방침이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한 데 따른 변상금은 행정대집행 비용과 별도로 부과한다. 변상금은 한 시간에 1㎡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 우리공화당 천막은 설치 당시 18㎡ 규모 2개 동에서 점차 커졌다. 시는 지금까지 누적된 변상금을 약 220만원 가량으로 계산했다.
과거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 14개동 중 시 허가를 받지 않은 3개에 대해 서울시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지 약 1천8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추모 등을 이유로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의 당명은 천막 설치 당시 대한애국당이었으나 전날 당규를 고치면서 이름도 변경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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