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권성동 무죄에 "판결 여러번 읽어도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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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김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임 부장검사는 24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험난했던 강원랜드 수사서부터 참 고비가 많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분들, 안미현 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속상하고 허탈해 할 듯하다"며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에둘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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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는 24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강원랜드 판결에 대한 법원 설명자료가 돌아다니길래 저도 받아보았다. 설명자료를 여러 번 읽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 제 독해력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고 적었다.
이어 “험난했던 강원랜드 수사서부터 참 고비가 많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분들, 안미현 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속상하고 허탈해 할 듯하다”며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에둘로 표현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럼에도 검찰과 법원을 포기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생명의 움을 틔워 올리려는 발버둥들을 보아주시고, 격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한 적이 있고, 권 의원 측 한테서 채용 관련 명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최 전 사장 증언 등이 나왔으나, 정황상 권 의원이 강원랜드 내의 부정 채용 과정을 알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그러나 청탁 대가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권 의원 지인 등을 채용한 혐의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징역 3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고, 인사를 진행한 전 인사팀장 권모씨 역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정작 최 전 사장이 청탁을 한 권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돼 사법부 판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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