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도장 찍고 교과서 수정..교육부 과장 기소

입력 2019. 6.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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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내용을 고치려면 교과서를 쓴 집필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검찰 수사결과 교육부 과장이 집필자도 모르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안돼 벌어진 일입니다.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공부하는 사회 교과서입니다.

지난해 초 '대한민국 수립'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쳐졌습니다. 건국 연도를 1948년이 아닌 임시정부 수립 시점인 1919년으로 본 겁니다.

북한의 안보위협 등의 내용도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 교과서 수정이 집필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과서 수정을 위해 교육부에 제출된 집필자 협의문서. 수정. 보완에 동의한다는 대표 저자 박용조 교수의 도장이 찍혀 있지만 허위였습니다.

박 교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고칠 수는 없다"며 수정을 거부하자 교육부 과장, 연구사, 출판사 직원이 짜고 가짜 날인을 한 겁니다.

교육부 과장과 연구사는 사문서 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출판사 직원은 사문서 위조로 이달 초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차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이) 김상곤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윗선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꼬리자르기라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을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asy@donga.com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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