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의원 소환 조사..'딸 KT 부정채용 의혹'

송병기 2019. 6.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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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KT새노조는 25일자 논평을 통해 "작년 12월24일 검찰에 김성태 의원을 딸 부정채용 혐의로 고발한지 꼬박 6개월이 넘어서 검찰이 김 의원을 소환했고, 그것도 비공개였다는 사실에서 고발 당사자인 KT새노조는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딸은 원서조차 내지 않고 KT에 입사를 했고 아버지는 엄청난 사회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차 비공개로 됐다면 이 부녀야말로 반칙과 특권의 대명사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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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김 의원 무혐의 처분되면, 진실 위한 투쟁 나설 것"

검찰이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자로 김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딸의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직접 개입했는지,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혐의를 전문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KT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당시 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의 딸이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의 딸은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고,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달 9일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고 자신의 채용이 부정채용인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현재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검찰은 김 의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2012년 KT 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을 포함한 유력 인사의 친인척과 지인을 부정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등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태 의원의 비공개 소환조사에 대해 KT새노조 측은 “검찰 스스로 수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김 의원이 무혐의 처분될 경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KT새노조는 25일자 논평을 통해 “작년 12월24일 검찰에 김성태 의원을 딸 부정채용 혐의로 고발한지 꼬박 6개월이 넘어서 검찰이 김 의원을 소환했고, 그것도 비공개였다는 사실에서 고발 당사자인 KT새노조는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딸은 원서조차 내지 않고 KT에 입사를 했고 아버지는 엄청난 사회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차 비공개로 됐다면 이 부녀야말로 반칙과 특권의 대명사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KT새노조는 “검찰은 김 의원 딸이 서류조차 내지 않고도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고,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시켰음이 확인됐고 이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 김 의원이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KT 전 회장의 출석을 막은데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수사 촛점을 KT 인사 관련 실무자들의 점수조작에 맞추었을 뿐, 인사 청탁과 권력 비호가 작동하던 2012년 상황에 대한 총체적 수사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KT 부정채용 사건에서 최고 권력자이며 가장 이득을 본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불투명할 지경이 됐고, 어렵게 이 채용비리 사건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한 우리 KT새노조로서는 과연 우리 사회에 사법정의가 존재하는 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KT새노조는 “김 의원이 기소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된다면 항소 등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러한 부진한 수사 배경에는 남부지검장의 장인 또한 KT채용비리에 연루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들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 무혐의 처분될 경우 남부지검장을 대상으로 감찰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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