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한국당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 상임위로 다시 회부"

2019. 6. 26. 12: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26일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각 상임위가 한국당의 참여 없이 소관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없던 이 같은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동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26일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각 상임위가 한국당의 참여 없이 소관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없던 이 같은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지 못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를 하도록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최종관문'의 역할을 한다.

다만 법사위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jesus7864@yna.co.kr

☞ 박원순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조원진 월급 가압류"
☞ 류현진, '투수들의 무덤'서도 살아남나…경기 시간은?
☞ 외도 의심에 아내 전화 '몰래 녹음'한 남편 징역형
☞ "짧은 치마 되는데 반바지는 왜 안돼"…男공무원들 '반란'
☞ 당신만 모르는 '전기료 폭탄' 막는 에어컨 사용법
☞ TV조선 '아내의맛', "전라디언" 지역 비하 자막 물의
☞ 꼭 안고 익사한 아빠와 아기…국경비극 사진 '충격'
☞ '전참시' 이승윤 매니저, '60만원 먹튀' 논란 인정
☞ 퍼스트레이디 막강파워…'영부인의 입', '대통령의 입' 되다
☞ 달리는 차들 사이 '꽥꽥'…오리가족의 겁없는 도로횡단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