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민소환제' 첫 언급.."의원 솎아내는 제도 필요"

정상훈 기자,이우연 기자 2019. 6. 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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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사무를 이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을 위해 파행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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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제 도입 말하면서도 부끄러워"
"한국당, 편식 말고 모든 상임위 참여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6.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이우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언급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사무를 이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을 위해 파행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85% 이상이 찬성한다. 상시국회 도입에도 75%가 찬성한다"며 "국회 정치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염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면서도 "이제 안 할 수 없다. 세계 각국은 국회의원 소환제뿐만 아니라, 국회 불참 의원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패널티를 가지고 있다. 우리만 그런 패널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도 발의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담은 개헌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면서 "다시 말하지만, 국회 개의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의사일정이 확정된 만큼 국회 일정을 최선 다해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정말 제가 한 번도 얘기 안 하던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겠다는 말을 하면서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추경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산적한 민생입법을 앞두고 국회 정상화를 시키지 않는 자유한국당에 정말로 호소를 드린다"며 "더 이상 편식하지 말고, 건강에 해롭다. 상임위 골라서 하지 말고 모든 상임위에, 모든 입법 활동에 참여하기를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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