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이태원 자택이 유치원?

2019. 6. 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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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07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자택을 외국인학교(유치원)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 집에 입주 신고를 한 해당 학교는 1년 만에 주소를 옮겨 다른 곳에서 개교했다.

이 학교가 1년 만에 이 부회장 집을 떠났는데도 용산구청은 이 주택을 계속 '유치원'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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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외국인 학교 입주 신고
1년만에 주소 옮겼지만
용산구청 '유치원'으로 재산세 부과
12년간 주택 공시가격 산정 제외
2006년 '42억9천만원' 공시가 마지막
심상정 "종부세 축소 부과 가능성"
26일 오후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택 모습. 이 부회장은 지난 12년간 주택공시에서 누락된 이 집을 지난해 부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07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자택을 외국인학교(유치원)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 집에 입주 신고를 한 해당 학교는 1년 만에 주소를 옮겨 다른 곳에서 개교했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지난해까지 12년간 이 부회장 집을 ‘유치원’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택으로 분류했을 때보다 종합부동산세가 축소 부과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사실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문제제기로 알려졌다. 심상정 의원실과 용산구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부회장 소유 이태원 주택(연면적 578.42㎥, 대지 면적 1646.9㎡)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006년 42억9천만원으로 평가된 게 마지막이다. 용산구청은 2007년부터는 이 주택에 외국인학교가 입주한다는 공문을 받고 해당 집을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주택 공시가격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실제로 2006년 8월 ‘이씨엘씨(ECLC) 서울국제학교’가 이 부회장의 이태원 주택을 주소로 두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국제학교(유치원 과정) 설립 인가를 받았다. 당시 인가서를 보면, 해당 유치원은 정원 95명에, 외국 국적이나 시민권·영주권을 가진 한국 학생 등이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유치원은 이듬해인 2007년 6월 근처 동빙고동으로 주소 변경을 신청해 서울시교육청 승인을 받았다. 그 뒤 2008년 8월 개원했다. 심 의원은 “이 부회장 집에서는 실제로 국제유치원 운영을 안 했거나 최대 1년밖에 운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외국인학교는 현재 ‘이씨엘씨 어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2008년 개원 이후부터는 이 어학원이 재벌 자녀들이 다니는 영어유치원이라고 소문이 났었다”고 말했다.

이 학교가 1년 만에 이 부회장 집을 떠났는데도 용산구청은 이 주택을 계속 ‘유치원’으로 봤다. 그러자 재산세 부과 기준이 달라졌다. 2006년 ‘주택’일 당시 이 부회장이 납부한 주택의 재산세는 1300만원이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유치원으로 신고한 이듬해는 이 부회장이 납부한 ‘건물’ 재산세는 10만원대로 떨어졌다. 대신 토지 재산세는 2000만원가량 납부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보통 주택 용도의 건물이 유치원 용도보다 재산세가 더 싸기 때문에 주택으로 이용하게 되면 자진신고를 하는데, 이 부회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구청 입장에서는 해당 주택이 ‘주택’ 용도일 때보다 재산세를 더 많이 거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산구의 재산세 부과 기준이 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한남동 자택의 지난해 공시가격이 261억원에 이르렀던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 주택도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심 의원은 “12년간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누락돼 종부세가 부과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종부세 부과를 위해서는 재산세가 먼저 산정돼야 한다. 재산세가 경정(수정)되면 변동내역이 매년 국세청에 통보되며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종부세 사무처리 규정을 보면 해당 건물 현장 확인을 하도록 돼 있지만 12년간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았다는 건 국세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채윤태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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