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발목잡힌 '소방법·과거사법'..한국당, 안건조정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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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중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등의 의결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신청 요청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이 최후의 카드로 안건조정신청을 했지만,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전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3법은 전체회의로 다시 넘어오게 되어있는 데다 해당 법안들은 3년간 행안위에 계류됐던 터라 '막판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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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방법은 여야 이견없는 법"
한국 "합의없이 표결 처리한 적 없다"
이에 따라 이날 처리 예정이던 법안들은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한국당 측이 문제삼은 법안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3법(소방법·과거사법·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었다. 한국당 측이 불참한 채 전체회의로 넘긴 걸 문제삼은 것.
한국당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행안위 역사상 사전에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한 적이 없다"면서 한국당과 합의 없이 표결 처리된 법안을 상임위로 돌려보내겠다고 한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발언을 해서 놀랐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건조정신청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당은 최대 90일까지는 시간을 끌 수 있다.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교섭단체(민주·한국·바른미래) 별로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국당 없이도 안건조정위를 종료시킬 수 있다. 다만, 한국당 측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최대 90일인 논의기간을 다 쓸 수 있다.
안건조정위에서 2/3 이상 조정위원들이 찬성하면 즉시 종료하고 전체회의로 다시 넘길 수 있다. 끝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대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한국당이 최후의 카드로 안건조정신청을 했지만,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전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3법은 전체회의로 다시 넘어오게 되어있는 데다 해당 법안들은 3년간 행안위에 계류됐던 터라 '막판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던 법안들은 27일 오전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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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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