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잇단 판결에도..일본기업 '버티기'

김채린 2019. 6. 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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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확정 판결 이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일본 기업은 한일 정부의 협상 사항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명수/대법원장/지난해 10월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지 8개월.

이후 미쓰비시, 후지코시에 이어 오늘(26일) 또다시 신일철주금, 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했습니다.

1969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측은 1인당 1억 원씩 배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낸 7명은 재판이 6년 넘게 이어지는 사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재성/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측 소송대리 : "2018~19년에 원고 7분 중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재판이 늘어지지 않았다면 생존하신 상태에서 이 항소심 재판을 당연히 보셨을 것이고..."]

소송에서 진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제철은 어제 도쿄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선 한일 양국 정부의 협상을 보고 대응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임재성/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측 소송대리 : "왜 기업이 정부 뒤에 숨어서 양국간 합의를 보고 있습니까. (일본 기업은) 이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고요."]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올들어 압류된 가운데, 피해자 변호인단은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내고 자산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면 관세 인상과 비자 발급 제한 등으로 한국에 보복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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