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의원 2심도 징역 4년 구형

2019. 6.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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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 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1심 때와 같은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 심리로 26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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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항소심 선고 예정
2018년 검찰 소환당시 질문에 답하는 엄용수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016년 총선 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1심 때와 같은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 심리로 26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14일 열린다.

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유 모(56) 씨와 공모해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모(59)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검찰이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함께 2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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