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했는데.."그냥 가세요"

조희원 2019. 6. 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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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성폭행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 폭행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호 관찰 규정도 위반하고, 여성을 때리면서 성 폭행을 시도했는데, 그런데도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 간단한 조사만 하고 집으로 돌려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남 여수시의 한 모텔.

어제(25) 새벽 1시쯤, 41살 김 모 씨가 술 취한 여성을 이곳으로 끌고 와 성폭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밤 11시 이후 외출은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새벽 시간, 그것도 출입금지 장소인 모텔에서 전자발찌 신호가 잡히자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과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황성호/순천보호관찰소 실무관]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실랑이가 있고, 신체 접촉이 좀 있으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가 갔기 때문에... 피해 여성은 저희한테 와서 약간 폭행을 당했다, 보호해달라 그래서…"

방 안에는 피해 여성이 얼굴을 맞아 흘린 혈흔까지 있었지만, 경찰은 외출금지에 대한 간단한 조사만 하고 김씨를 풀어줬습니다.

[여수경찰서 관계자] "여자분은 술에 취해서 이런 상황에 연루된 자체가 노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피해자가 진술을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체포)할 수는 없잖아요."

성폭력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할 수 있는데도 그냥 풀어준 겁니다.

김씨가 출소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긴 건 이번이 4번째.

보호관찰소 측은 성범죄 전과가 다섯 차례나 되는 김씨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는데도 풀어준 건 문제가 있다며 보강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전희·김용근/순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강간 적용이 안 돼서 저희가 요구를 했죠. 전자발찌 대상자이고 이렇게 위험하고, 이미 세번째 수사의뢰를 했는데... (잘못 처리될 경우) 비난은 또 우리가 다 받잖아요."

논란이 일자 경찰은 오늘 뒤늦게 김 씨에 대해, 폭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 최유진/여수)

조희원 기자 (hopeone@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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