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셧다운제 풀고 사후면세점 한도 확대한다

2019. 6. 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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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대책회의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확정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미용·성형 부가세 면제 연장
1인 100만원인 사후면세 한도도 200만원 확대
12시 넘어 청소년 게임 제한도 단계적 폐지 방침
"제조업 중심 한계 극복 위해 유망 업종 규제 혁신,
국민 생명, 안전, 환경 지키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것"

정부가 심야 및 새벽시간(자정~오전 6시)에 만 16살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의무적으로 차단하던 ‘셧다운제’를 도입 8년 만에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성인 기준 월 50만원으로 제한된 게임 결제한도도 폐지한다.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해 풀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됐던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전체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는 게임·의료·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이 열거됐다. 먼저 정부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 게임 중독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그러나 셧다운제 시행 이후, 모바일게임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꾸려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산하에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 접속 차단을 풀어주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성인에게도 월 50만원으로 제한된 게임 결제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가 성형수술 등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2020년까지 일몰 연장해주기로 했다. 의료광고를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관광특구 지역까지 허용해주고,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광고 금지도 풀어주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원격 의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관광 분야에선 사후면세점 강화가 눈에 띈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를 ‘1인 100만원 이하’에서 ‘1인 2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화성시에서 추진 중인 복합테마파크의 개발계획 변경 및 관광단지 지정 등 인허가 절차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토대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업에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금융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인터넷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입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업계 민원 청취,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맡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 부진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 등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의 서비스업은 전체 산업 대비 부가가치 생산 비중이 정체돼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된 미국(79.5%), 일본(69.5%), 독일(68.1%) 등과의 격차가 크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2019년 경제전망’에서 서비스업 생산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킬 경우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원격 의료, 셧다운제 완화 등 논쟁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상당수 과제가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에는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논란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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