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에 이혼 사유 있다"..송중기, 언론에 먼저 공개

정진호 2019. 6. 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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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왼쪽)와 송혜교. [뉴스1]
배우 송중기(34)가 26일 배우자인 배우 송혜교(37)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송중기는 이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송중기측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건 27일 오전 9시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때다.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이 자신의 이혼 사실을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별거나 이혼설이 나오면 소속사가 나서서 진화하는 등 이혼이 최종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 최대한 숨기는 게 통상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중기가 자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에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해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송송 부부’의 이혼 조정 신청 사실은 송중기가 “연예매체를 포함해 언론에 알려 달라”고 부탁하면서 공개됐다고 한다.

송중기는 배우자인 송혜교와의 이혼 의사를 완전히 굳힌 상태로 전해졌다. 자신의 이혼 조정 신청 사실을 공개까지 한 만큼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법조계 인사들은 “송중기는 이혼에 있어 당당한 상황이고 배우자인 송혜교측에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통 송중기처럼 이혼의 책임이 없는 쪽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혼 조정은 통상 협의이혼이 어려울 때 법원에서 판사의 조정을 거쳐 이혼에 합의하기 위해 신청한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통한 재판으로 가게 된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당사자 부부나 법정 대리인을 통해 조정한다. 재산 분할 과정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중기는 이날 오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주연 배우로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관계를 공식 인정하고 그해 10월 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생활 1년 8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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