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한부모 지원' 받는다..청소년 한부모 나이 29세로 상향

한지연 기자 입력 2019. 6. 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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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개념이 다양해지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수혜 대상이 외국인으로까지 확대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부모 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총 3건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는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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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7일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한부모가족지원법·성폭력방지법 의결
송희경 자유한국당 간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에서 자유한국당 불참을 전하고 있다. 여가위 법안소위는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과 관계없이 법안을 의결했다/사진=뉴스1


가족 개념이 다양해지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수혜 대상이 외국인으로까지 확대된다. 기존 수혜 대상인 '청소년'도 연령 기준이 상향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부모 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총 3건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엔 법안소위원장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송옥주·신경민·정춘숙·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송희경 한국당 간사만이 개의 직후 소위장을 방문해 "한국당과의 합의가 안 이뤄진 상황에서 법안을 회부하고 의결까지 한다면 의회민주주의의 오류로 기록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소위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 한국당 소속 의원 3명이 빠졌지만 개의와 의결에 문제가 없었다.

이날 소위는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를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까지 대상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나이를 기존 24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신청 대상자를 확대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수민 안) 역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피해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목 등 가족 역시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취학 지원을 강화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안) 또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가 의무적으로 입학과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학교장이 결원이 없다는 이유로 입학이나 전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한편 이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의결하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여가위 관계자는 "양육비 이행 개정안의 경우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란 인식이 강해 경찰이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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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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