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석열 청문회 앞두고 법사위원 사보임 암초

이균진 기자 2019. 6. 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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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8일로 정해진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 선임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6일) 간사 회동을 갖고 다음달 1일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전체회의, 8일에는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정점식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보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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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정상화 이후 논의"..野 "위원 정수는 대원칙 문제"
김도읍 "정상화 이후 논의? 청문회는 비정상으로 치르나"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법사위 간사들이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 2019.6.26/뉴스1 © News1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8일로 정해진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 선임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6일) 간사 회동을 갖고 다음달 1일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전체회의, 8일에는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법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소위 '좌파' 코드인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해 적폐청산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등을 지휘했다.

한국당은 2년여만에 다시 한번 '파격' 인사 대상이 된 윤 후보자에 대해 "야권 인사를 향한 향한 강압적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문재인 사람'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윤 후보자의 발언을 재차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정점식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보임할 계획이다. 검찰 출신 의원을 통해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의사과에 정 의원의 사보임계를 제출했지만 답보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영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발생한 공석에 대한 해석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18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8명, 한국당 위원은 7명이다.

한국당은 18명으로 법사위가 운영될 경우, 공석인 자리를 다른 의원이 채워야 한다고 본다. 이 의원으로 발생한 공석을 제외하고 17명으로 운영되면 민주당에서 위원 1명을 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이후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상임위원회 구성을 새로 하는 문제를 국회 정상화 이전에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이 국회를 정상화해 들어와야 한다. 상임위도 제대로 안하면서 인원만 맞춰달라 하는 것은 안된다"면서도 "일정은 합의했으니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송 의원에게 (민주당과 한국당 법사위가) 1석 차이나는 체제를 유지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준비해놔야 한다"라며 "곧 청문회도 하지 않느냐. 위원정수는 대원칙이다. 8대6으로 청문회를 하자는 것인데 말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반칙을 쓰고 있는데 청문회를 하자는 것인지 하지 말자는 것인지 헷갈린다"며 "위원 정수가 줄면 각당 비율을 맞추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다. 국회 정상화가 되면 논의하겠다는데 그렇다면 청문회는 비정상적으로 치러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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