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특조위 조사방해 법원 선고, 편향적 판결..인정 못해"

오대성 2019. 6. 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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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사건에 대한 법원선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오늘(27일) 성명을 내고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조차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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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사건에 대한 법원선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오늘(27일) 성명을 내고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조차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는 청와대와 해경·해수부 등 권력 기관들이 함께 저지른 범죄"라며 "만일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에 대한 최고 권력자들의 방해 행위는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강자 편들기 관행이 멈출 때까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고소 고발, 전면적인 법정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재수사를 가로막는 세력들을 끝까지 심판할 것"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안종범 전 경제수석·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의 1심 재판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윤 전 차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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