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불법 점용 재판중인 사랑의교회 찾아 "허가 계속"
이날 축사에 나선 조 구청장은 사랑의교회의 예배당 지하 공간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세상의 모든 나라라는 의미)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예배당 지하 공간이 세워진 장소가 공공용지인 도로이며, 2심 재판까지 “서초구청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과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98㎡를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원고 측인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조 구청장이 발언이 현직 구청장이자 재판의 피고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반발한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 구청장은 헌당예배에 초청받아 참석한 자리에서 의례적인 덕담을 건넨 것”이라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사안으로 구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행정적 조치도 계획한 바 없다” 고 말했다.
한편 1일 헌당식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박 시장은 헌당식에서 “이제 정말 멋진 교회 헌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령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시장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주말 교회의 개인 초청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