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10회] '임종헌 USB' 검증 보류..대신 법원행정처 문건·이메일도 "출처 검증"

허백윤 2019. 6. 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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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9차 공판 지상중계

[서울신문]

“지금 얘기하는 의견들이 공판준비 절차에서부터 처음부터 의견 진술이 돼서 해결이 다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판준비 절차에선 없었다가 새롭게 제기된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 “증거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절차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3월 25일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 꼬박 석 달이 지났다. 그 사이 다섯 차례의 준비절차가 있었고 5월 29일부터 정식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재판장은 거의 매 재판마다 “준비기일 때 정리했어야 하는데”라고 말한다. 매번 새로운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늘어나기만 하는 주장의 핵심은 결국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방식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9회 공판 초반에도 변호인들은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임의 제출한 문건들에 대해 문제삼은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법원행정처에서 임의 제출된 파일들도 임의 제출 자체가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힘들 수 있다”면서 “행정처가 임의 제출한 문서가 개인의 사적 영역과도 관련 있을 수 있다면, 작성자의 동의를 안 받고 제출됐을 경우 증거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 “법원행정처, 前심의관들 동의 없이 임의제출했다면 문제”

이전 재판에서도 거듭 검찰에 원본 파일을 제공해 달라고 변호인들이 요구하자 검찰이 문건 내용 가운데 법관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이유로 파일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작성자들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 노출되는 데 대해 작성자들이 동의했는지를 문제삼는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최소한의 동일성을 저희가 이의 제기를 안 할 정도의 수준은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다른 두 전직 대법관들의 변호인들은 어떤 입장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박 전 대법관 측은 “동일하다. 어느 정도 검찰에서 입증하셔야 한다”고 했고, 고 전 대법관 쪽에서도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라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임 전 차장의 USB에 대한 검증은 이날 재판에서 보류됐다. 지난 14일부터 다섯 기일에 거쳐 쳇바퀴 돌 듯 검증절차를 진행했는데 변호인들이 이번에는 내용이나 형식이 아닌 파일을 언제 작성하고 수정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의 시작은 박 전 대법관 측에서 검찰이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 주도록 재판부가 지휘해 달라는 내용의 열람등사허용 신청을 내면서였다. 지난 재판에서도 박 전 대법관 측은 원본 파일의 제공을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도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임종헌 USB 파일에는 사건관계인들의 명예나 사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됐고 법령상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자료에 해당한다”면서 “현재 임종헌 USB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어 열람등사를 신청해서 얻을 실익도 없다”며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의 증거가 되는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파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USB 파일은 전자정보에 해당해 복제가 쉽고 휘발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단순히 파일의 열람을 넘어서 교부해줄 경우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비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첫번째다. 임종헌 USB 파일에는 특정 판사의 재산 관계 등을 분석한 문건과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판사들의 평소 성향과 그들이 쓴 게시글을 요약한 문건,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 후보자 명단에 그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분석한 것들이 있다. 해당 파일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앞에서 언급한 전·현직 법관 등의 사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검찰청에서 변호인들이 직접 출력 보게 해달라“ 요구

이어 검찰은 “변호인들이 유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유 대상자의 착오, 오류 등으로 삽시간에 외부에 유출될 수 있고 명예와 비밀이 침해되는 주체가 현직 법관들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재판의 공정성이나 법관의 신뢰에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이런 위험성을 재판부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이유로 검사가 지난해 7월 24일 법원에 동일한 전자파일 열람허용을 신청했는데 행정처도 지속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처에서 법관들의 명예나 사생활, 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해당 문건 파일의 공개를 거부한 그 논리 그대로 검찰도 변호인들에게 파일 원본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재판부께서 파일에 대해 열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하신다면 ‘이규진 일정표’ 파일을 확인했던 것처럼 검사 사무실에 변호인들이 오셔서 확인하신 뒤 파일을 그 자리에서 출력해서 받는 방식으로 하면 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저희가 임종헌 USB의 원본을 봐야된다는 건 재판부도 보셔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동일성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심의관이 작성한 파일 자체를 원본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종헌 USB를 원본으로 보면 심의관들이 작성한 날짜와 USB에 포함된 1000여개의 문서를 수정한 날짜를 보면 심의관이 작성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 임종헌 USB 파일 자체를 변호인과 재판부가 보는 것이 문서의 수정된 날짜를 확인해서 진정하게 심의관들이 작성한 건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의 “지금 얘기하는 의견들이 공판준비 절차에서부터 처음부터 의견 진술이 돼서 해결이 됐어야 하는데 새롭게 제기된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준비절차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는데…”라는 말과 함께 쓴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새로운 주장을 냈으니 무작정 배척할 수도 없었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은) 파일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 하니 변호인이 참관한 가운데 검사가 파일에서 출력을 하고 출력물을 받는 방법으로 하고 대조 결과 여전히 동일성과 무결성 검증이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서 계속 검증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떤가”라고 검찰과 변호인단에 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들이 잠시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다. “변호인들이 참관한 가운데 검사가 출력하면 변호인이 의견을 제기하는 것처럼 증거를 출력해서 신청하는 단계에서 (검사가) 파일을 건드린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박 부장판사가 한 번 더 물었다.

●검증 제안한 박병대 측 “검증 너무 많은 시간 걸려 의미 없어”

양 전 대법원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저희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가고, 다만 ‘이규진 일정표’도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이규진 파일 해시값과 검사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의 해시값을 비교해서 동일성을 확인한 다음 그 파일에 문서 속성에 대한 정보를 별도 표기했다. 그 뒤 프린트해서 가져왔다”고 답했다. 가장 처음 모든 파일의 검증을 요구했던 박 전 대법관 측에서도 “저희는 사본을 확인하기 위해 원본을 달라는 거였지만 사실은 검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많은 정리가 되는 것 같다. 검사님들도 출처를 확인하고. 그래서 검증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에) 가서 문서정보와 해시값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갈음하면 기일을 적어도 한두 기일 정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거들었다.

변호인들의 요구는 이랬다. 검찰에 직접 가서 변호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증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은 임종헌 USB 속 문건 파일들을 열어서 ‘문서정보’ 메뉴에 담긴 파일 수정 날짜와 해시값을 직접 확인한다. 법정에서 일일이 한글 파일을 열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스크롤을 넘겼던 검증작업에 일단 약간의 효율성을 더할 수 있는 방식이다. ‘검증의 늪’ 트라우마인지 검찰은 재차 확인을 요구했다. “분명히 폰트(글자체)나 날짜 등 외형이 다른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또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다시 검증절차로 돌아가야 하는데 정확히 거기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정리하지 않으면 저희가 다시 편의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변호인들이 몇 차례 상의 끝에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이 “저희가 확인하고자 한 게 그간 검증에서 많이 확인됐다. 출력일자와 폰트 문제는 저희도 납득한다. 나머지 파일들에 대해서도 (외형상의 차이점은 다투지 않고)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하겠다.” 드디어 법정에서의 검증은 속도를 내는가 싶었다. 매 기일마다 새로운 주장이 튀어나온 데 대한 트라우마 탓인지 재판장은 그 이후 같은 문구를 몇 차례 반복해 언급했다. 변호인이 신청한 열람등사신청을 허용한다는 결정문의 문구를 정하는데 양쪽이 더 이상 새로운 다툼을 벌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문서정보하고 해시값을 출력한 출력물을 교부하는 것은 검증신청서 첨부2에 있는 전체 파일에 대한 것이고 출력물까지 다 받는 것은 아직 검증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출력물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허가한다. 대조 결과 여전히 동일성과 무결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출력물을 특정하고 특정한 이외의 나머지 출력물에 대해서는 다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

●1000여개 파일 정보 일괄 추출할 수 있다는데도 “한글 파일 다 열어야”

검찰이 “저희가 기술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파일 창을) 하나하나 띄워서 문서정보를 캡처해서 출력해 드리는 게 있고, 기술적으로 그 정보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급적 후자로 원하는 대로 드릴 수 있고 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00여개의 파일을 일일이 열어 문서 속 메뉴에서 문서정보를 클릭하고 다시 해시값을 캡처하느니 일괄적으로 문서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더욱 효율적인 방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이를 거부했다.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기술적으로 편리한 절차가 있는 것은 동의하는데 재판장님의 정리는 향후 이의 제기할 여지를 없애자는 취지여서 조금 불편하셔도 창을 띄워서 문서속성을 한 번씩 확인하는 방법을 원한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변호인들이 불편할 수 있어 방법을 제안한 건데 싫으시면 저희도 뭐 굳이 발전시켜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고 말했다.

결국 1000여개의 한글 파일을 검찰 사무실에서 다시 하나씩 열어서 모든 문서정보를 캡처하고 그걸 출력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이 생각하듯 기술적으로 일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안 된다, 파일별로 다 열어서 캡처하고 추출하고 그걸 원한다는 거죠?”라고 되묻고 “하…” 짧은 탄식을 뱉었다. 법정에서는 일단 멈춰졌지만 검증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질지는 오는 3일 재판에서나 확인이 가능해 보인다.

게다가 임종헌 USB 외 행정처에서 임의제출한 문건들과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이메일 등 여전히 변호인들이 출처를 문제삼는 증거는 산더미 같이 남아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도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 심의관 출신 법관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이메일 속 첨부파일을 일일이 여러보는 방식이었다. 메일 속 첨부파일이 검찰의 출력물과 동일한지, 또 조작의 흔적은 없는지. 쳇바퀴는 여전히 돌고 있고 늪의 출구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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