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속계약 무단해지' 스타 수학강사..75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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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학원과 전속계약을 맺은 유명 대입 수학강사가 75억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 이투스 교육이 수학강사 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75억8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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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학원과 전속계약을 맺은 유명 대입 수학강사가 75억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 이투스 교육이 수학강사 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75억8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투스는 2012년 8월 이른바 '삽자루'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수학 강사 우씨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우씨는 2014년 4월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사항을 이투스가 어겼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와 강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투스는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등 126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투스가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우씨가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도 없이 계약이행을 거절하고 타 학원과 강의계약을 체결했다"며 126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전속계약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우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7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씨가 "전속계약은 2014년 4월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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