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사랑의교회' 불법 도로점용 "계속 허가하겠다"

2019. 6. 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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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로점용 논란으로 재판 중인 서울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에 대해 "점용허가를 계속해 드리겠다"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 구청장은 지난 1일 사랑의교회 헌당식에서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해 드리는 것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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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불법 도로점용 논란으로 재판 중인 서울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에 대해 “점용허가를 계속해 드리겠다”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 구청장은 지난 1일 사랑의교회 헌당식에서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해 드리는 것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헌당식이란 완성된 교회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의 종교 행사를 뜻한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교회에 서초역 주변 공공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 공간 1077㎡(325평)를 10년 동안(2019년 12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공공도로 지하를 예배당 일부로 쓰게 해준 이 허가를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다.

케이티(KT)와 서울도시가스 등은 지하 배관이 철거되면 상수도관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도 주민감사청구 등을 통해 2012년 “도로점용 허가가 부당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1년 11월 황일근 당시 서초구 의원 등 서초구민들은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주민소송을 냈다. 애초 1, 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초구청의 행위는 “공익적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도로점용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전경.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이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는 “사랑의교회 헌당예배에 오라는 초청장이 서초구청 와서 의례적인 덕담을 한 것이다”며 “서초구청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점용한 공공도로 지하 부분을 원상 복원할 경우 드는 철거비용으로 391억원을 예상한다. 한 교회 관계자는 지하 예배당 허가가 취소될 경우 서초구청을 상대로 비용 청구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랑의 교회는 신도 수만 9만명인 국내 초대형 교회 중 하나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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